축산관련 인증제도/국가인증제도

우수 종돈장 인증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도힘차게 2014. 11. 2.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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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종돈장 인증제 

 

우수 종돈장 인증제란, 종돈장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전문화・청정화・종돈능력 향상과 종돈장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종돈장 평가에 참여한 우수 종돈장에 한하여 정책자금 및 제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농촌진흥청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수 종돈장 인증 절차

 

1. 인증대상

 

우수 종돈장 인증제축산법에 의하여 등록종돈장으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충족하여야 합니다.

 

(1) 종돈 규모, 자돈등기, 검정, 분양 실적 등

 

1) 원종돈(Grate Grand Parents)의 경우

 

① 단일 품종의 모돈 모계 100두 이상, 부계 50두 이상을 보유할 것

 

② 자돈등기를 하고 모돈 복당 자돈 3두 이상에 대하여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검정을 받았을 것

 

2) 종돈(Grand Parents)의 경우

 

① 모돈 300두 이상을 보유할 것

 

② 생산된 자돈의 90% 이상에 대하여 자돈등기를 하고, 최근 1년간 모돈당 4두 이상의 번식 후보돈을 분양하였을 것

 

(2) 위생ㆍ방역 :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브루셀라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위축성비염, 톡소플라즈마병, 마이코플라즈마폐렴, 돼지써코바이러스, 살모넬라병, 흉막폐렴 및 돼지옴 중 8종 이상이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3) 시설ㆍ환경

 

1) 종돈장의 외부와 차단될 수 있는 담장을 설치하였을 것

 

2) 종돈, 사료 등의 상하차가 가능한 시설을 구비하였을 것

 

3) 외부에서 들여온 종돈을 일정기간 사육할 수 있는 격리시설을 보유할 것

 

4) 출입차량 및 출입자를 소독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을 것

 

5) 폐사가축에 대한 처리시설을 갖추었을 것

 

6) 사료급여, 질병관리 등을 위한 사양관리(飼養管理)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것

 

(4) 인력

 

1) 원종돈의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① 육종학 관련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축산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종돈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종돈의 경우 : 1)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하거나 종돈업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2. 인증신청

 

우수 종돈장 인증신청하려는 자는 우수업체 인증신청서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 등의 접수는 방문접수(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 사무실) 또는 우편접수(330-801 :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어룡리 산9번지)로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1. 우수업체 인증신청서

  2. 종축업 허가증 사본 1부.
  3.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가축의 외모 및 능력을 심사하고 발급한

     서류 1부
  4.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젖소의 유전능력을 평가하고 발급한 서류

      1부(젖소만 해당)
  5.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돼지의 스트레스증후군 유전자를 검사하고

     발급한 서류 1부(돼지만 해당합니다)
  6. 해당 종축업체가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별표 3의2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관할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이 발행한 서류로 한정)

 

 

 

 

우수종축업체 인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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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류심사

 

구비서류접수된 된 때에는 국립축산과학원장은 구비자료에 대한 검증실시합니다.

 

이 경우, 국립축산과학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실무위원회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검증·확인 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우수업체 인증위원회심의요청하게 됩니다.

 

서류심사 및 인증기준은 70점 이상 각 항목별 40% 이하인 신청업체는 제외됩니다.

 

(1) GGP 종돈장

 

1) 종돈(45)

 

 

 

 

2) 위생・방역(30)

 

 

 

 

 

3) 시설・환경(20)

 

 

 

 

4) 인력(5)

 

 

 

 

(2) GP 종돈장

 

1) 종돈(45)

 

 

 

 

2) 위생・방역(30)

 

 

 

 

3) 시설・환경(20)

 

 

 

 

4) 인력(5)

 

 

 

 

4. 현장점검

 

서류심사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현장점검실시합니다.

 

5. 인증위원회의 심의

 

우수 종돈장 인증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장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6. 인증부여

 

우수 종돈장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의결한 때에는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의결내용에 따라 인증서발급하고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7. 인증유지관리

 

우수 종돈장으로 인증된 이후에도 검사대상전염병의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방역기관장에게 우수 종돈장 위생・방역기준 또는 위생・방역관리 우수 종돈장 인증요령의 우수 등급을 유지하여야하며, 검사결과를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고, 국립축산과학원장은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 경우, 축산법 시행규칙상 위생ㆍ방역기준에서 규정한 전염병 발생 또는 감염 등이 발생하거나, 종축, 위생 및 방역 등 인증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게 됩니다.

 

 

우수 종돈장 인증 효과

 

인증업체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농장내 종축에 대한 혈통등록・검정, 종돈의 판매・분양, 이동 및 도축 등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종돈장 방역관리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3)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사후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검사에 동의 및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4) 농장내 종축에 대한 질병예찰, 예방접종, 죽은 종축에 대한 병성감정실시사항 등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5) 기타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등의 규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6) 우수업체는 검사대상전염병 발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매 반기별 전염병검사 실시를 요청하여야하며 검사결과를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우수업체는 검사대상전염병이 발생되었거나 검사결과 전염병 감염이 확인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및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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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종돈장 인증 현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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