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소비는 가격보다 질 위주의 추세로 변화하고 있으며, 생산지의 역사성과 토속성이 상품선택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먹거리의 안전성과 맛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가 증대되고 있어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선택요소로 품질이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995년 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의 보호로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1999년 7월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즉, 지리적 표시등록제도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제도로서, 농수산물 또는농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해당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이 그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 및 가공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합니다.(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1. 신청자격
지리적표시의 등록은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생산하거나 제조·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라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농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 제2항)
2. 등록신청
(1) 신청관련서류의 제출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임산물은 산림청장,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1항)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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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심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 분과위원회에서 지리적표시의 등록 또는 중요 사항의 변경등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의결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30일 이내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등록거절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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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고결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거절 사유가 없는 경우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 공고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농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 제3항)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된 지리적표시가 「상표법」에 따른 타인의 상표에 저촉되는지에 대하여 미리 특허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고결정을 할 때에는 그 결정 내용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간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5. 결정통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고결정 후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농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 제7항)
6. 등록증의 교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리적표시권자에게 지리적표시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농산물품질관리법 제32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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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등록공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1) 등록일 및 등록번호, (2)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지리적표시 등록대상의 품목 및 등록명칭, (4)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5)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 (6) 등록자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공고하여야 합니다.(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1. 지리적 표시권의 획득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지리적표시권자는 등록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표시권을 갖습니다.(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 제1항)
따라서, 지리적 표시품에 지리적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 제3항)
2. 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
(1) 지리적표시품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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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법
1) 도형표시
① 표지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합니다.
② 표지도형의 흰색모양과 바깥 테두리(좌ㆍ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W로 합니다.
③ 표지도형의 흰색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합니다.
2) 표지도형의 한글 및 영문 글자는 고딕체로 하고, 글자 크기는 표지도형의 크기에 따라 조정합니다.
3) 표지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표지도형 내부의 "지리적표시", "(PGI)" 및 "PGI"의 글자 색상은 표지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농림축산식품부"와 "MAFRA KOREA" 또는 "해양수산부"와 "MOF KOREA"의 글자는 흰색으로 합니다.
5)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빨간색 M100+Y100+K10으로 합니다.
(3)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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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명칭: (영문등록 명칭) |
이 상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가 보호되는 제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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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명칭: (영문등록 명칭) |
이 상품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가 보호되는 제품입니다. |
(4) 표시방법
1) 크기 :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지의 크기를 키우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2) 위치 :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옆면에 표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표시내용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합니다.
4) 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 등으로 지리적표시품의 표지를 인쇄하거나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표지도표와 등록 명칭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5) 글자의 크기(포장재 15㎏ 기준)
① 등록 명칭(한글, 영문) : 가로 2.0㎝(57pt.) × 세로 2.5㎝(71pt.)
② 등록번호, 생산자, 주소(전화) : 가로 1㎝(28pt.) × 세로 1.5㎝(43pt.)
③ 그 밖의 문자 : 가로 0.8㎝(23pt.) × 세로 1㎝(28pt.)
3. 권리침해의 금지청구
지리적표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농산물품질관리법 제36조의 제1항)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리적표시권의 침해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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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리적표시권이 없는 자가 등록된 지리적표시와 같거나 비슷한 표시(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의 경우에는 해당 지리적표시가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이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어 해당 상품의 원산지와 다른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것으로 수요자에게 혼동을 초래하는 지리적표시에만 해당)를 등록품목과 같거나 비슷한 품목의 제품, 포장, 용기, 선전물 또는 관련 서류에 사용하는 행위 |
4. 손해배상의 청구
지리적표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신의 지리적표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농산물품질관리법 제37조 제1항)
이 경우, 지리적표시권자의 지리적표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지리적표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5. 거짓표시 등의 금지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포장·용기·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거나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농산물품질관리법 제38조 제1항)
이를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농산물품질관리법 제119조)
6. 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품의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① 지리적표시품의 등록기준에의 적합성 조사, ② 지리적표시품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③ 지리적표시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조사하거나 전문시험기관 등에 시험 의뢰 등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농산물품질관리법 제39조 제1항)
7. 표시시정 등의 처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표시품이 표시의 기준 또는 규격에 미달되거나 해당 지리적표시품 생산량의 급감 등 지리적표시품 생산계획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등록의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농산물품질관리법 제40조)
위반행위 |
행정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 지리적표시품 생산계획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등록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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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제품에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
등록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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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리적표시품이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표시정지 3개월 |
등록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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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리적표시품에 의무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 |
시정명령 |
표시정지 1개월 |
표시정지 3개월 |
5) 지리적표시품이 내용물과 다르게 거짓표시나 과장된 표시를 한 경우 |
표시정지 1개월 |
표시정지 3개월 |
등록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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