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푸른강원마크 사용승인제
강원도 푸른강원마크 사용승인제는 강원도 농수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농수특산물의 청정성 및 우수성을 부각시켜 차별화하여 소비자의 신뢰도 및 경쟁력 제고로 농어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시행된 제도를 말합니다.
1. 대상품목
강원도 푸른강원마크 사용승인 대상품목은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품목으로서 축산물과 관련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 품 군 |
상 품 세 목 (9품목) |
축 산 물 |
우육, 돈육, 계육, 양고기, 흑염소엑기스, 산양유, 우유, 계란 |
2. 승인신청
강원도 푸른강원마크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푸른강원마크 사용승인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고 시장・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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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서류의 검토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관련서류 및 내용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5. 심사
도지사는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통하여 심사하되, 서류만으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6. 사용승인
도지사는 심사결과 적합으로 판정되면 사용승인 번호지정 및 부여방법에 의하여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푸른강원마크사용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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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효기간
푸른강원마크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않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의 준수사항
푸른강원마크 사용자는 ① 푸른강원마크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품목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② 품질 및 표시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③ 가공품의 주원료는 강원도산 농수특산물을 사용하여야 하고, ④ 푸른강원마크 사용승인 품목의 생산ㆍ제조ㆍ유통ㆍ광고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판매품목의 품질에 대한 하자로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의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 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3. 표시방법
푸른강원마크 사용자는 ① 표시사항은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의 물품, 포장재, 용기 등에 품명, 원산지, 등급, 중량, 생산년도, 생산자 주소ㆍ성명ㆍ전화번호,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② 농수특산물 등 물품, 포장재, 용기 등의 표면에서 잘 보이는 곳에 조화를 이루도록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승인 내용과 무관한 "무공해" , "저공해" 등 이와 비슷한 의미의 용어나, 품질을 보증하는 것처럼 오인 또는 기타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내용물을 과장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는 할 수 없습니다.
4. 지원
도지사는 푸른강원마크 표시 농수특산물 등은 강원도가 주관ㆍ후원하는 각종 농수특산물 홍보ㆍ전시판매장 및 행사 등에 우선 참여토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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