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 인증제도/지역인증제도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오늘도힘차게 2014. 10. 23.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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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제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조례시행규칙에 따라 고흥군 군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고흥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흥군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군내 농수특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시행된 제도를 말합니다.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의 절차

 

 

1. 대상품목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 상표제의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축산물과 관련된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질인증상표 사용허가 신청대상품목은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생산자단체대표와 농수특산품제조업자가 생산하고 있는 품목으로서,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한정됩니다.

 

다만, 전통성 또는 우수성이 입증된 지역명품으로 군수 및 읍면장이 추천하는 품목은 예외로 합니다.

 

상 품 군

상 품 세 목 (30품목)

21. 식육 (14)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말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인조육, 청둥오리고기, 칠면조고기, 꿩고기, 타조고기, 토끼고기, 삼계탕

22. 알류 (4)

계란, 메추리알, 오리알, 타조알

23. 내장품 (12)

고기엑기스, 고기젤리, 돈까스, 베이컨, 비프스테이크, 소시지, 육포, 축산물병조림, 축산물통조림, 햄, 햄버거용고기, 흑염소육골즙

 

2. 신청대상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제는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생산자단체대표농수특산품제조업자,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거 지원을 받은 전통식품 및 산지일반가공업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검사소・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확정판결 등)를 일으킨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품질인증상표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신청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됩니다.

 

3. 인증신청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허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용 30일전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1.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허가 신청서
  2.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3. 읍・면장 추천서
  4. 관련기관・단체의 추천서,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해당자에 한정)
  5. 전년도 연간생산 및 판매실적 증빙자료. 수출실적(해당자에 한정)
  6. 품질인증상표 사용을 위한 품질관리계획서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허가 신청서.hwp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hwp

 

 

4. 신청서류의 검토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관계자료 검토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추천하게 됩니다.

 

이 경우, 품질인증상표 사용허가 서류심사는 다음의 심사기준에 의합니다.

 

(1) 지역명품(일반품목)

 

심사항목

배점

심 사 기 준

비 고

평점

심 사 내 역

100점

군내재배 및 생산비율

20

20

․ 해당품목 생산량의 10%이상

해당읍면에서 근거자료를 제출받아 심사

15

․ 해당품목 생산량의 8% 이상 10% 미만

10

․ 해당품목 생산량의 6% 이상 8% 미만

5

․ 해당품목 생산량의 6% 미만

소비자의인지도

20

20

․ 전국에서 최우수

소비자단체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사

15

․ 전라남도 지역에서 우수

10

․ 해당지역에서 우수

5

․ 일반수준

품질의

차별화

20

20

․ 일반농산물의 150% 이상 고가판매

확인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

15

․ 일반농산물의 120% 이상 150% 미만 고가판매

10

․ 일반농산물의 110% 이상 120% 미만 고가판매

5

․ 일반농산물의 110% 미만 고가판매

판로확대방안

10

10

․ 우수(생산량의 70% 이상 타시도판매)

위와 동일

5

․ 보통(생산량의 50% 이상 타시도판매)

1

․ 미흡

홍보계획

10

10

․ 우수(TV, 라디오 등 전국홍보)

위와 동일

5

․ 보통(TV, 라디오 등 도내홍보)

1

․ 미흡

관리 및 개선대책

10

10

․ 우수

위와 동일

5

․ 보통

1

․ 미흡

기술향상의노력도

(평가.연수등)

10

10

․ 우수

위와 동일

5

․ 보통

1

․ 미흡

 

(2) 지역명품(가공식품류)

 

심사항목

배점

심 사 기 준

비 고

평점

심 사 내 역

100점

지역부존자원의 활용도

20

20

․ 지역생산품 원료이용율의 80% 이상

지역생산품의 원료이용용율은 관할 읍면의 원료확보량을 총원료확보량으로나눈 것을 말한다

15

․ 지역생산품 원료이용율의 60% 이상 80% 미만

10

․ 지역생산품 원료이용율의 40% 이상 60% 미만

5

․ 지역생산품 원료이용율의 20% 이상 40% 미만

0

․ 지역생산품 원료이용율의 20% 이상

소비자의 인지도

20

20

․ 전국에서 최우수

소비자단체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심사한다

15

․ 전남지역에서 우수

10

․ 해당지역에서 우수

5

․ 일반수준

제품의

차별화

20

20

․ 지역고유의 특산품 특허품질인증 취득상품

위와 같다

10

․ 독창적인 품질 및 디자인개발

5

․ 제품의 차별성이 없음

판로확대 방안

10

10

․ 우수(생산량의 70% 이상 타도판매)

확인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한다

5

․ 보통(생산량의 50% 이상 타도판매)

1

․ 미흡

홍보계획

10

10

․ 우수(TV, 라디오 등 전국홍보)

위와 같다

5

․ 보통(TV, 라디오 등 전남홍보)

1

․ 미흡

관리 및 개선대책

10

10

․ 우수

위와 같다

5

․ 보통

1

․ 미흡

기술향상 노력도(평가.연수등)

10

10

․ 우수

위와 같다

5

․ 보통

1

․ 미흡

 

5. 품질인증상표심의위원회의 심사

 

군수는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품질인증상표심의위원회심사를 거쳐 고흥군수 추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사용허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 품질인증상표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6. 사용허가

 

군수는 심사결과 품질인증상표 사용허가 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사용허가 번호부여하고, 품질인증상표 사용허가서를 읍・면장을 통하여 교부하게 됩니다.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의 효과

 


1. 유효기간

 

품질인증상표의 사용 유효기간은 그 사용허가를 받은 로부터 3년으로 하되, 사용허가 품목의 생산・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용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표시방법

 

품질인증상표의 표시는 사용허가를 받은 농수특산물의 포장재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사용할 수 있으며, 품질인증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전단이나 간행물・간판・차량 등에 품질인증상표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기록・관리

 

품질인증상표의 사용자는 포장재 및 스티커 관리일지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4. 반품 및 교환 등

 

품질인증상표 사용자는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지체없이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5. 홍보

 

군수는 품질인증상표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합니다.

 

 

고흥군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인증 현황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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