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 1778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3항 관련)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2]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3항 관련) 1. 염전으로부터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돼지․닭․오리․개 축사는 1,000미터 이내, 기타 가축(소․말․젖소․양․사슴)은 100미터 이내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2항 관련)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2항 관련) 1. 1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최근접 인가가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돼지․닭․오리․개 축사는 1,000미터 이내, 기타 가축(소․말․젖소․양․사슴)은 100미터 이내 2. 10호 미만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최근접 인가가 축사부지(예정포함)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모든 축종은 100미터 이내 3. 다른 법률에 가축사육행위나 축사시설물 설치 제한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조례 제1923호)

신안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시행 2016. 6. 14.] [전라남도 신안군조례 제1923호, 2016. 6. 14.,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육 동물을 말한다. 2.“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 관리하거나 즉석 도살 판매하기 위하여 매어 두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조례 제1717호)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시행 2017.3.31.] [전라남도 순천시조례 제1717호, 2017.3.3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 동물을 말한다. 2. "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 나.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연구 및 인공수정을 위하여 사육 또는 ..

성주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성주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1989.3.31.] [경상북도 성주군규칙 제633호, 1989.3.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주군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가축의 범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가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다만 토사견은 제외한다) 2. 관상 및 애완 가금류 3. 각급 학교에서 학습 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공공기관 및 그 부속 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의료기관 또는 의..

성주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성주군조례 제1892호)

성주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08.11.7.] [경상북도성주군조례 제1892호, 2008.11.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 환경을 청결히 하여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사육제한의 범위) ① 가축 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군수는 이를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1. 상수도보호구역 2. 도시계획구역내 상업지역, 주거지역 3. 비도시지역의 ..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경기도 성남시조례 제3002호)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시행 2016.6.20.] [경기도성남시조례 제3002호, 2016.6.2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도시 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제한구역) ①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서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서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지역 가. 전부제한구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지형도면 고시된 지역”2. 「관광진흥법」제52조 및 70조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3.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4. 「습지보전법」 제13조 습지보호구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5. 「자연공원법」 제4조, 제23조에 따른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나. 일부제한구역 1. 전부제한구역 외 주거밀집지역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최단거리 주택의 부지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로 하며, 축종별 제한거리는 아래와 같이 한다.- 돼지ㆍ닭ㆍ개: 1,000미터 이내- 사슴ㆍ말ㆍ오리ㆍ양: 500미터 이내- 소ㆍ젖소: 350미터..

서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조례 제2379호)

서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시행 2016.3.10.]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379호, 2016.3.1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구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보전과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을 일부 또는 전부의 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이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규칙 제491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07.11.1.] [서울특별시동대문구규칙 제491호, 2007.11.1.,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제2조 (애완 및 방범용 가축)  조례 제2조 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 등을 말한다. 제3조 (실험, 연구용 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국가, 공공단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 제727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07.11.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조례 제727호, 2007.11.1.,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03.04., 2007. 07. 12)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사육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

수렵동물의 종류 지정 (환경부고시 제2012-131호)

수렵동물의 종류 지정 [시행 2012.7.30] [환경부고시 제2012-131호, 2012.7.30,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안에서 수렵할 수 있는 야생동물(이하 "수렵동물"이라 한다)의 종류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렵동물의 지정)  수렵동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유류(3종) :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2. 조 류(13종) : 꿩(수꿩), 멧비둘기,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리, 흰뺨검둥오리, 까치, 어치, 참새 제3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별표] 질명 검사방법 및 기준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별표] 질명 검사방법 및 기준 구 분 질 병 명 검사방법 및 기준 공통사항 (소, 돼지) 브루셀라 BBATs 또는 CF 또는 ELISA 또는 FPA : 음성 렙토스피라 응집용균반응검사 1:100에서 50%미만 소 비브리오시스 포피강 세척액의 세균배양검사 : 음성 트리코모나시스 포피강 세척액의 현미경검사 : 음성 소류코시스 AGID시험 또는 ELISA시험 : 음성 결핵, 요네병, 블루텅병, 수포성구내염, BVD 임상검사 또는 수출국 정부에 실시하는 방법에 의한 검사 결과 음성 IBR 임상검사 및 혈청학적검사(혈청중화시험, ELISA) 결과 : 음성 다만, 임상검사 결과 음성이나 혈청학적검사 결과 양성반응 종축인 경우 채취된 정액이 IBR 바이러스 배양 결과 음성 돼지 돼지..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79호)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 [시행 2013.10.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279호, 2013.10.7., 일부개정] 우제류동물의 수입허용국(이하 "수출국"이라 한다)으로부터 한국으로 수출되는 소 및 돼지의 정액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으로 수출되는 소, 돼지(이하 "종모축"이라 한다)의 정액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은 수출국내 구제역, 우역, 우폐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테센병의 발생이 없고 이들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조건에 의한다. 2. 정액채취소는 정기적으로 수출국 정부수의당국의 감시, 감독을 받은 곳이어야 한다. 3. 종모축 및 동거축은 전염성 질병에 감염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규칙 제68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0.3.19.] [서울특별시도봉구규칙 제683호, 2010.3.19.,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도봉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애완 및 방범용 가축)  조례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등을 말한다. 제3조 (실험, 연구용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