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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가축의 정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7.30.>
1.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말·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사육동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이란 젖소, 오리, 양, 사슴 및 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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