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돈장 방역관리요령
[별표 1] 검사대상 가축전염병별 검사두수
○ 종돈장
구 분 |
번식돈군 |
사육단계별 돼지 |
검사방법 |
구제역 |
25~30두 |
30~40두 |
효소면역법(ELISA) 또는 항체간이진단검사법 |
돼지열병 |
25~30두 |
30~40두 |
항체-효소면역법(ELISA) 및 항원-효소면역법(ELISA) 또는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RT-PCR) |
돼지 오제스키병 |
25~30두 |
30~40두 |
혈청중화시험법 또는 간이진단킷트법 또는 감별진단법(항체효소면역법) |
돼지 브루셀라병 |
25~30두 |
- |
시험관응집반응법(시험관응집반응법에서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Competitive ELISA 등으로 확인검사 실시) |
돼지생식기 호흡기증후군 |
25~30두 |
30~40두 |
바이러스 항원검사(RT-PCR) 및 바이러스 항체검사(ELISA 또는 형광항체법) |
※
① 번식돈군의 시료는 1, 2, 3, 4산 및 후보 모돈 등 각 5~6두를 구분 채취
② 사육단계별 돼지의 시료는 40, 70, 100, 130, 160일령 돼지 각 6~8두를 구분 채취(1,000두 미만 30두, 1,000~3,000두 35두, 3,000두 이상 40두)
③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검사의 경우, 항체검사 결과 음성이면 음성으로 판정하고, 항체 양성일 경우 해당 종돈장에서 채취한 모든 시료에 대한 항원검사를 하며, 항원검사 결과 양성이면 양성으로 판정하되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농장의 100일령 이내 돼지에서 백신으로 사용하는 북미형 등 항원이 확인된 경우는 양성 판정을 하지 않음.
○ 정액등처리업체
- 검사대상 가축전염병 및 검사방법은 종돈장과 동일
- 검사두수는 사육두수가 30두 이하인 경우 20두, 31두 이상인 경우 20두 + 〔(사육두수 - 20두) × 10%〕
- 다만,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항원검사를 위한 시료는 원 정액으로 하며, 항체검사를 위한 시료는 전혈로 함.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관련법규 > 축산관련행정규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란 수입위생조건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3-198호) (0) | 2016.11.23 |
---|---|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서식 3] 가축거래기록대장 (0) | 2016.11.04 |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서식 2] 구제역·돼지열병·돼지오제스키병·돼지브루셀라병·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검사증명서 (0) | 2016.11.04 |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서식 1의2] 검사신청서 (0) | 2016.11.04 |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서식 1] 구제역·돼지열병·돼지오제스키병·돼지브루셀라병·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검사신청서 (0) | 2016.11.04 |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24호) (0) | 2016.10.27 |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 [서식 2] 공급되는 새끼가축 관련 정보 (0) | 2016.10.12 |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 [서식 1] 사료성분등록증 (0) | 2016.10.12 |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 [별표 3]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 (0) | 2016.09.29 |
축산계열화사업관련 사육자재, 출하가축, 사육시설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 사료 내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 (0) | 2016.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