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종돈장 방역관리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24호)

오늘도힘차게 2016. 10. 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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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장 방역관리요령


[시행 2014.3.1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24호, 2014.3.1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요령은「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종돈장에 대한 정기적인 가축전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가축거래기록의 작성·보존과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방지하여 양돈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요령은 축산법령에 의해 허가받은 종돈업 또는 정액등처리업 및 대한한돈협회가 운영하는 검정소(이하 "종돈장"이라 한다)에서 사육하는 돼지에 적용한다.

 

② 계약 등에 의해 종돈장의 돼지를 위탁하여 사육하는 경우 해당 양돈장에서 사육하는 돼지는 위탁한 종돈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로 간주한다.

 

제3조 (검사기관)

 

① 이 요령에서 규정한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시·도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

 

②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요청하면 해당 검사시료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한다.

 

제4조 (검사대상 가축전염병)

 

①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이 종돈장에서 사육하는 돼지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가축전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제역

 

2. 돼지열병

 

3. 돼지오제스키병

 

4. 돼지브루셀라병

 

5.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이외의 검사에 대해서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요구에 따라 검사 할 수 있다.

 

제5조 (검사주기)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사는 이 요령의 개정 시까지 계속 실시하며, 검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모돈·종빈돈·후보모돈(종돈장에서 양돈장 분양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30∼110㎏의 암퇘지) 등 번식돈군, 자돈·육성돈·비육돈 등 사육단계별 돼지 및 정액등처리업에서 생산되는 정액(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에 한함)은 분기별 1회 이상

 

2. 검정을 위탁받은 돼지는 출품 후 1회

 

3. 위생·방역관리우수종돈장인증요령에 따라 인증 받은 우수종돈장 및 축산법 제21조에 따라 인증 받은 우수정액등처리업체는 연 1회 이상

 

제6조 (검사두수 등)

 

①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 맞도록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종돈장, 방역관련기관·단체 및 검역본부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한 종돈장별 1회 검사두수 및 검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검정을 위탁받은 돼지는 모두를 검사한다.

 

제7조 (검사절차등)

 

①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6조에 따른 검사계획 및 방법에 따라 시료(전혈 또는 원 정액)를 채취하여 검사를 하여야 하며, 소유자등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역상의 이유로 소유자등이 원하면 소유자등이 시료를 채취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시료채취 내역서와 함께 검사기관에 제출토록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속 가축방역관 등에게 시료채취 과정을 입회하고 임상관찰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가축방역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돈장을 방문하는 때에는 방문전 72시간 이상 다른 양돈농가를 방문하지 않아야 하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설치된 종돈장은 모니터를 통한 확인으로 입회를 대신할 수 있다.

 

④ 제4조에 따른 검사를 한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을 보고 또는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법 및 해당 가축전염병별 방역실시요령에 따라 방역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제6조제1항의 검사계획에 따른 검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분기별로 검역본부장 및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수료 등)

 

소유자등이 제4조제2항의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6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가축거래기록의 작성·보존)

 

① 소유자등은 종돈장에서 사육하는 돼지에 대한 가축거래기록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가축거래기록에 대한 가축방역관의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검사증명서의 휴대)

 

소유자등과 가축운송업자는 돼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제4조의 가축전염병에 대한 가장 최근의 검사증명서 사본을 휴대하여야 하며, 매매 시 파는 사람은 검사증명서 사본을 사는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다만, 도축을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하는 돼지에 대해서는 검사증명서의 휴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종돈장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7조에 따른 시료채취 또는 입회 시 마다 제8조 및 제9조 관련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위반사항에 상응하는 처분·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검역본부장은 소속 가축방역관에게 위반사항 처리결과 및 종돈장 방역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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