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생산관리기준 | |
축산물 |
생산자 등 |
o 사육기간 중에 축사 및 사육조건,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등이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 인증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브랜드 등 사업단 |
o 브랜드 내에서 지역, 사료 및 사양관리 등을 달리하여 생산한 축산물이 있는 경우에는 G마크축산물의 생산 과정과 상품명 등 을 달리하여야 한다. | |
생산등 사양관리 |
o 참여농가의 사육현황, 사양관리지도, 방역지도 등의 업무는 브랜드 주체(사업단)에서 기술지도 요원에게 별도로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농가에 대한 관리기록대장을 사업단에 비치 운영하여야 한다. | |
축산물가공품 |
o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야 하며, 주된 원료는 G마크 축산물 또는 G마크 인증기준에 준하는 생산구조를 갖추고 있는 농가(5농가 이상)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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