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5] 등급의 표시방법 및 등급판정인의 규격
1. 등급의 표시방법 2. 표시 위치 3. 등급판정인의 규격(예시)
가. 품질평가사는 등급판정 즉시 등급을 해당 소·돼지의 도체 또는 닭·계란의 포장지·포장용기에 인력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다음의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평가사의 지시를 받아 도축장의 경영자 또는 계란집하업 등록자가 본문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
1) 소 도체 : 육질등급 또는 등외등급만 표시하되,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육량등급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2) 돼지 도체 : 도체등급 또는 등외등급을 표시한다.
3) 닭·오리의 도체, 닭 부분육 및 계란 : 닭·오리의 도체와 계란은 품질등급과 중량규격을 표시하며, 닭 부분육은 품질등급을 표시한다. 이 경우 표시 크기는 포장지·포장용기의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나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
나. 다른 검사표시와 겹치지 않도록 표시한다.
가. 소 도체 : 좌·우 반도체의 설도(泄道)부위와 등심부위에 표시하되, 좌·우 반도체에 동일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나. 돼지 도체 : 도체의 잘 보이는 부위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닭·오리의 도체, 닭 부분육 및 계란 : 포장지·포장용기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가. 소 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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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육질등급 |
1++: 육질등급, A : 육량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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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외 : 등외등급 |
나. 돼지 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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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도체등급 |
등외 : 등외등급 |
다. 닭·오리의 도체 및 닭 부분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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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품질등급 |
5호 : 중량규격 |
라.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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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품질등급 |
대 : 중량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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