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설 명절 대설 대비 철저한 농축산시설 안전관리 당부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설 명절 기간 중 대설 예보에 따라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 시설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대책회의를 1월 24일(금) 오후 농식품부 재난상황실에서 박수진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개최하였다.
□ 기상청에 따르면 1월 25일(토)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과 경북 동해안에 눈이 내리고, 1월 27일(월) 북쪽을 통과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려 중부지방과 남부지방 산지는 대설특보 가능성이 있으며, 1월 28일(화)과 29일(수)에는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에 대설 특보 가능성이 있어 농업시설 피해예방을 위해 각별한 대비가 요구된다.
* 예상적설량(24~25일) : (강원도) 강원산지 3~8cm(많은 곳 10cm 이상) / (경상권) 경북북동산지 1~5cm
□ 농식품부는 1월 27일(월) 해안 기온에 따라 적설량과 습설 등 변동성이 있으나, 지난해 11월 중부지방에 농축산시설 붕괴 등 큰 피해를 일으켰던 폭설과 유사한 습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설피해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대설피해 예방을 위해 보강지주 설치, 차광막 제거, 지붕 버팀목 설치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많은 눈으로 시설 붕괴가 우려될 경우에는 신속한 눈 쓸어 내리기, 비닐 찢기, 시설 내 가온 등 적극적인 조치가 중요하므로 농업인이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농촌지도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아울러, 설 명절에 서울 등 수도권으로 역귀성하는 농가는 사전에 보강지주 설치 등 안전조치 후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마을방송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기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 우려 지역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대비 및 단계별 피해 예방 요령을 문자와 자막방송, 마을 방송 등을 통해 긴급 전파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대설 피해 예방을 위해 단계별·상황별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농업인들이 평소에 충분히 이해하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설 명절기간 중 시설피해 최소화를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고, 지자체, 농촌지도기관, 농협 등의 현장의 역할을 강화하여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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