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소식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체계 개선으로 교육 효과 제고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오늘도힘차게 2024. 5. 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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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체계 개선으로 교육 효과 제고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8일(수) 서울 엔에이치(NH)농협생명 회의실에서 교육기관, 전문가, 축산단체 등과 함께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관계자들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축산법령에 따라 2013년부터 축산업 종사자들은 축산법령, 방역 강화, 축산 환경 개선 등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그간 교육을 실시한 결과, 가축질병 예방과 축산물의 위생·안전성 강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생산비 절감, 스마트축산 확산 등 최근 경영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체계가 미흡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교육기관별로 축종·분야별 교육 차별성이 부족하고, 농가별 경영·기술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이에 농식품부는 교육체계 개선을 위해 2023년 8월부터 교육기관·생산자 단체·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체계 개편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교육을 맡고 있는 178개 기관 중에서 부문별 전문교육 기관을 지정하여 축종별 경쟁력 향상, 악취저감, 스마트축산, 생산비 절감 등 분야별로 교육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농가가 실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 둘째, 최근 생산비 절감, 탄소중립 등 축산분야 현안 이슈 대응과 함께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을 위해 교육과목을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의무 과목 외에도 스마트축산, 사양관리 기술향상 등 다양한 선택과목을 신설하여 축산농가의 수요에 따라 선택하여 듣는 수강 시간을 의무 이수 시간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 셋째, 현재 실시하고 있는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 외에 우수 청년 후계농 등에 대한 경영·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축산 분야 트렌드 교육 등을 올해 8월부터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축산관련종사자 교육기관 내 분할 교육을 허용*해 교육대상자 수요에 따라 축종별·분야별로 다양한 교육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끔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출석 확인 인증 체계와 분할 교육 시간의 자동 연동 기능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현행) 분할교육이 허용되지 않아 1개 교육운영기관에서 연간 의무교육 모두 이수 → (개선) 교육기관 내 분할교육 허용, 교육대상자의 편의성 제고

□ 마지막으로 개별 법령에 따라 등록·관리하는 축산농가 중 양봉농가 등 농업에 파급효과가 큰 농가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축산법 개정(2024년 하반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한우협회 조해인 부장은 “교육체계 개편을 통해 교육기관, 과목, 시간 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축종별·분야별로 교육수요자의 선택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정경석 축산정책과장은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번 교육체계 개편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종별 맞춤형 전문교육과 농가 수준별 경영·기술 교육프로그램 등을 더욱 더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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