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한 박자 빠르게 대비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하여 5월 7일부터 8월 30일까지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출입차량 소독시설, 전실 운영 등 방역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 이번 점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위험시기인 겨울철이 되기 전에 모든 가금농장의 방역시설 설치 및 정상 운영 여부, 농장주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흡한 점은 사전에 보완토록 조치하기 위해 실시한다.
□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 기간 중 ▲농장 출입구, 외국인 종사자 등 방역취약 요인 조사 ▲차량 소독시설, 전실, 방역실, 울타리, 차단망, CCTV 등 법정 시설 ▲농장 관계자의 승용차 등 축산차량 등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농장의 각 출입구 등에 CCTV 설치 여부와 영상기록의 30일 이상 저장․보관여부를 점검하고, 최소 3일간의 영상기록은 세부내용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 과거 발생농장, 산란계 밀집단지, 9만 마리 이상의 대규모 산란계 농장, 종오리 사육농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농장은 지자체에서 점검하게 된다.
□ 농식품부는 7월 5일까지 1차 점검 기간중에 확인된 미흡사항은 구두 시정요구 등 계도 위주로 조치하고, 8월 30일까지 2차 점검기간에는 1차 점검 시 확인된 미흡사항의 개선여부를 확인하여 개선하지 않은 농장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2023년 12월 3일부터 올해 2월 8일까지 가금농장 서른 한 곳에서 발생했으며, 농식품부는 4월 17일부터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하여 평시 방역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 대비 가금농장 방역점검은 방역시설이나 방역기준 준수여부가 미흡한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 미흡사항을 더 꼼꼼히 확인․보완하여 올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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