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2024년 상반기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계획

오늘도힘차게 2024. 3. 15.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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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소·염소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계획

 

1. 추진 배경

□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도록 ’17.9월부터 매년 전국적으로 소·염소를 대상으로 일제접종 기간 운영 


○ 농가의 구제역 백신 예방접종 소홀 및 접종 누락 개체 발생 등의 문제점을 일제접종 기간 운영으로 개선․보완 

2. 추진 계획 

〈 기본 방향〉
■ 소·염소 대상 연간 2회(4월, 10월) 예방접종 실시 
■ 소규모 농가는 수의사 및 포획단(염소)을 동원하여 예방접종을 지원하며, 전업규모 농가는 자가접종 실시 
■ 일제접종 후 항체양성률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접종 누락이 확인된 개체는 즉시 추가 접종 

(1) 접종 대상 


□ 전국의 소·염소 105천 농가, 4,364천 마리 


○ (소) 93천 농가, 3,888천 마리* / (염소) 12천 농가, 476천 마리 

* 럼피스킨 백신접종 지역(40개 시군, 추후 통보)은 구제역백신과 동시 접종 가능 


○ 접종 유예 대상 

①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②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


(2) 접종 방법


□ (접종 기간) 2024. 4. 1. ~ 4. 14.(2주간) 
※ 단, 수의사가 접종 지원하는 농장은 4주간(4.1~4.28) 접종 실시 


□ (접종 백신)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2가 상시 백신(O+A형)


□ (접종 방법) 소규모 농가*는 수의사와 포획 전문인력 등을 통해 접종과 포획(염소만 해당)을 지원하며 전업규모 농가는 자가접종 실시 
* 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 사육 농가


○ 밀집단지 등 방역 취약지역은 수의사를 활용하여 접종 지원 가능
○ 전업규모 농가는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고령 등의 이유로 자가접종이 어려운 경우 접종반(수의사 포함)을 통해 접종 지원 가능 


(3) 백신 지원 및 방역 관리 


□ (백신 비용) 「가축백신지원(구제역 예방약 등 지원)」 사업비 


□ (백신 공급) 상시 백신접종과 동일한 방법·조건으로 공급 
○ (소규모) 시·군별로 일괄 구입하여 농가에 공급(보조 100%) 
* 염소는 사육 규모에 관계없이 시·군별로 일괄 구입하여 공급
○ (전업규모) 농가가 직접 축협동물병원에서 구매(보조 50%, 자부담 50%) 


□ (방역관리) 구제역 예방접종 전·중·후 방역관리 철저 
○ (접종 전) 백신 접종반은 농장 출입 시 방역복, 마스크, 방역덧신 및 장갑 등을 착용하고 1농장/1회 사용 원칙 준수 철저 
○ (접종 중) 접종요령을 준수하고 접종 부위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 구제역 의심축 발견 시 접종 중단하고 가축방역기관에 신고(이동제한 실시)
○ (접종 후) 접종 인력·차량 및 접종에 사용한 물품 세척·소독 철저
- 접종반은 거점소독시설에서 차량·사람 소독 실시 후 다음 농장 출입 


(4) 사후관리 
□ (모니터링) 예방접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서 일제접종 4주 후 백신 항체(SP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 실시 
○ (검역본부) 모니터링 검사 계획을 수립하여 지자체·관계기관(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 검사 결과를 취합·분석하여 우리 부에 제출 
- 수의사가 접종 지원하지 않거나 항체양성률이 저조한 농가, ’23년 항체 검사 실적이 없는 전업농 등 취약 농가를 우선 검사토록 계획 수립
- 또한, 염소 농가의 구제역 백신접종 관리 강화를 위해 도축장에 출하하는 염소 대상 항체 검사 계획 수립
○ (시․도) 검역본부 모니터링 검사 계획에 따라 관할 농장에 대해 혈청 예찰(항체검사)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에 송부
-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이 기준 미만인 농가는 과태료 부과 및 재접종 후 4주 이내 항체양성률 개선 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 검사 실시


□ (접종 관리)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일제접종 시 접종 누락 되었거나 유예된 개체를 확인하여 추가 접종 등 지속 관리 
○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일제접종 기간 동안 접종 정보가 입력되지 않은 개체·농가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
○ (지자체) 접종 누락 개체 및 유예 개체에 대한 후속 관리 실시
- (누락 개체)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일제접종 기간 접종 정보가 없는 개체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누락 사유 확인 및 추가 접종 실시
* 누락 개체 : 이력관리시스템 내 ‘최근접종일자’가 일제접종 기간이 아닌 개체
- (유예 개체) 임신말기 등 사유로 접종 유예된 개체는 사유 해소 후 신속히 접종토록 하고 다음 일제접종 기간에 접종될 수 있도록 관리
* 임신․진료 또는 새로 태어난 가축 등 일제접종 기간이 아닌 시기에 접종한 가축의 일제접종 유도 프로그램 예시 참조

3. 행정 사항

□ (접종 등록) 시․군 또는 축협 등 이력관리제 위탁기관에서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에 소(牛) 개체별 백신접종 정보를 등록(~5.31.) 
○ 일제접종 대상 중 백신접종이 누락 된 농가가 없도록 관리 철저 
○ 임신말기 등 사유로 일제접종을 유예한 개체는 그 사유를 이력관리시스템에 빠짐없이 등록하고, 유예 사유 해소 후 신속히 백신 접종할 수 있도록 별도 관리 계획 수립 등 사후관리 철저 


□ (결과 보고) 각 지차체(시·도)는 일제접종 중간 실적을 매주 농식품부(구제역방역과 담당자)에 제출*하고 일제접종 완료 후 최종 실적을 붙임 1의 양식에 따라 농식품부에 제출 
* 중간 실적 제출 양식 및 제출 주기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홍보) 원활한 일제접종 추진을 위해 농가에 홍보물 배포 및 문자 발송, 관계 기관 및 생산자단체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 게시 
○ 지자체·농협은 자가접종 실시 농가에 대해 백신 보관 방법, 예방접종 요령,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준수사항 등 교육·홍보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일제접종 홍보물(리플렛)을 제작·배포
○ 생산자단체에서는 일제접종 기간, 올바른 백신접종 요령, 접종 정보 입력 등에 관한 사항을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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