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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협조 요청 |
□ 최근 국내에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되고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축이 발생하는 등 가축전염병 확산 위험이 고조되고 있어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 우리부에서는 축산관계시설 등을 출입하는 미등록 차량으로 인해 가축전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전홍보기간 및 자진신고기간 등을 운영*하였으나, 미등록 시설출입차량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방송·문자·알림톡 등을 통한 홍보(4.1.~4.30.), 자진등록기간 운영(~6.30.), 단속 강화(7.1.~)
□ 이와 관련하여, 각 시·도 및 관련 단체(협회)에서는 미등록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이 전부 등록 될 수 있도록 소속 농가 및 회원사 등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이미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도 정보가 현행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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