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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오늘도힘차게 2024. 1. 1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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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역 : 김포‧파주‧연천‧포천‧양주‧고양‧동두천(경기), 철원(강원) 

3. 대상 : 돼지 농장 관련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ASF 검사 등 방역관련 차량 제외(검역본부, 지자체, 방역본부에 한함)


가. 축산농장 : 돼지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돼지농장 및 돼지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돈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간 : 2024. 1. 18. 18:30부터 2024. 1. 20. 18:30까지(48시간) 

 

5.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돼지농장 또는 돼지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돼지농장 또는 돼지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  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라. 일시이동중지는 2024. 1. 18. 18:3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4. 1. 18. 20:30부터 실시한다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6.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 (전화 044-201-2541 또는 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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