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1]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제28조 관련)
1.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지정받은 검사업무의 범위 안에서 검사하여야 한다.
가. 검체 사용량
2.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24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기계ㆍ기구류, 검사실, 검사설비와 검사원을 갖추고 검사하여야 한다.
3. 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검사기록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최종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검사의 절차 및 방법
다. 표준물질의 사용 내용
라. 분석기기 출력 자료
4.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25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해당 사항 변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식품위생검사기관은 법 제7조 및 법 제9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한 기준 및 규격 등에 따른 규정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검사방법 등에 따라 검사를 하되, 검사결과의 신뢰성ㆍ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험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다.
6.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하는 검사성적서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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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뢰인 성명, 업소명 및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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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식품위생검사기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규격항목 중 일부항목에 대하여 검사의뢰를 한 경우에도 그 항목에 대하여 검사하고 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8.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품 종류별 검사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식품등의 재검사를 함에 있어 법 제23조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0.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식품등의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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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사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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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사관련 기록을 위ㆍ변조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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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사 대상식품에 적정한 표준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검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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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검사결과를 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하여 해당 제품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회수 대상이 되는 식품등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허가 또는 신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2.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검사능력 관리 기준에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3. 식품위생검사기관은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검사수수료를 준수하여야 한다.
14.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대표자 및 검사원은 제30조제3항에 따른 식품위생검사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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