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0] 식품위생검사기관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 (제27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처분기준이 모두 검사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검사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검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단순착오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그 처분기준이 검사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업무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경감할 수 있다.
3.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동일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4. 4차 위반의 경우에는 지정취소 처분을 한다.
Ⅱ. 위반사항별 세부처분기준
구 분 |
근거 법령 |
처분기준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27조제1호 |
지정취소 |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
법 제27조제2호 |
지정취소 |
||
3. 식품위생검사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에 식품위생검사업무를 행하는 경우 |
법 제27조제3호 |
지정취소 |
||
4.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한 경우로서 |
법 제27조제4호 |
|||
가. 별표 11 제1호, 제5호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10호라목ㆍ마목ㆍ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한 경우 |
검사업무 정지 15일 |
검사업무 정지 1개월 |
검사업무 정지 3개월 | |
나. 별표 11 제2호 또는 제9호를 위반한 경우 |
검사업무 정지 1개월 |
검사업무 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다. 별표 11 제3호를 위반한 경우로서 | ||||
1) 검사일지 또는 기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거나 기록된 검사일지 또는 기록서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검사업무 정지 1개월 |
검사업무 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2) 검사일지에 시험ㆍ검사일시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 |
검사업무정지 7일 |
검사업무 정지 15일 | |
3) 검사일지에 검체사용량, 시험ㆍ검사방법 및 표준물질의 사용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
검사업무정지 7일 |
검사업무 정지 15일 |
검사업무 정지 1개월 | |
라. 별표 11 제4호ㆍ제8호ㆍ 제12호ㆍ제13호 또는 제14호를 위반한 경우나 같은 표 제10호카목에 해당한 경우 |
시정명령 |
검사업무정지 7일 |
검사업무 정지 15일 | |
마. 별표 11 제7호, 제10호아목 또는 제11호를 위반한 경우 |
검사업무정지 7일 |
검사업무 정지 15일 |
검사업무 정지 1개월 | |
바. 별표 11 제6호를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사항이 | ||||
1) 3개 이상인 경우 |
검사업무정지 7일 |
검사업무 정지 15일 |
검사업무 정지 1개월 | |
2) 3개 미만인 경우 |
시정명령 |
검사업무정지 7일 |
검사업무 정지 15일 | |
사. 별표 11 제10호나목ㆍ자목 또는 차목에 해당한 경우 |
검사업무 정지 1개월 |
검사업무 정지 2개월 |
지정취소 |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관련법규 > 축산관련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제37조 관련) (0) | 2014.10.20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제36조 관련) (0) | 2014.10.20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3] 소비자 위생점검 표시 및 광고 방법 (제35조제3항 관련) (0) | 2014.10.19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 자가품질검사기준 (제31조제1항 관련) (0) | 2014.10.19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1]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제28조 관련) (0) | 2014.10.19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9] 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ㆍ평가 기준 (제24조제3항 관련) (0) | 2014.10.19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8] 식품등의 무상수거대상 및 수거량 (제20조제1항 관련) (0) | 2014.10.19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7] 우수수입업소의 수출국 제조업소 생산ㆍ가공시설 안전성 기준 등 (제18조 관련) (0) | 2014.10.18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6] 우수수입업소 등록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제17조제2항 관련) (0) | 2014.10.18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수입식품신고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15조의6 관련) (0) | 2014.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