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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0] 식품위생검사기관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 (제27조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0. 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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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0] 식품위생검사기관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 (제27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처분기준이 모두 검사업무정지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검사와 관련한 위반사항이 검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단순착오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그 처분기준이 검사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업무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경감할 수 있다.


3.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기준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동일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씩을 더하여 처분한다.


4. 4차 위반의 경우에는 지정취소 처분을 한다.

 

 

Ⅱ. 위반사항별 세부처분기준

 

 

구       분

근거 법령

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7조제1호

지정취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식품위생검사에 관한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27조제2호

지정취소

3. 식품위생검사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에 식품위생검사업무를 행하는 경우

법 제27조제3호

지정취소

4.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한 경우로서

법 제27조제4호

가. 별표 11 제1호, 제5호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10호라목ㆍ마목ㆍ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한 경우

검사업무 정지 15일

검사업무 정지 1개월

검사업무

정지 3개월

나. 별표 11 제2호 또는 제9호를 위반한 경우

검사업무 정지 1개월

검사업무 정지 3개월

지정취소

다. 별표 11 제3호를 위반한 경우로서

1) 검사일지 또는 기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거나 기록된 검사일지 또는 기록서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업무 정지 1개월

검사업무 정지 3개월

지정취소

2) 검사일지에 시험ㆍ검사일시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검사업무정지 7일

검사업무

정지 15일

3) 검사일지에 검체사용량, 시험ㆍ검사방법 및 표준물질의 사용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업무정지 7일

검사업무

정지 15일

검사업무

정지 1개월

라. 별표 11 제4호ㆍ제8호ㆍ 제12호ㆍ제13호 또는 제14호를 위반한 경우나 같은 표 제10호카목에 해당한 경우

시정명령

검사업무정지 7일

검사업무

정지 15일

마. 별표 11  제7호, 제10호아목 또는 제11호를 위반한 경우

검사업무정지 7일

검사업무

정지 15일

검사업무

정지 1개월

바. 별표 11 제6호를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사항이

1) 3개 이상인 경우

검사업무정지 7일

 검사업무

정지 15일

검사업무

정지 1개월

2) 3개 미만인 경우

시정명령

검사업무정지 7일

검사업무

정지 15일

사. 별표 11 제10호나목ㆍ자목 또는 차목에 해당한 경우

검사업무

정지 1개월

검사업무

정지 2개월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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