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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진열장과 냉장고 속 한우 구분법

오늘도힘차게 2014. 3. 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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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K뉴스


이런 뉴스가 나올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모든 축산 시장 상황을 떠나 이제는 정직하게 팔아야하는 세상입니다.

요즘 소값이 떠있고 시세도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이며 경기상황은 안좋아 지고 있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을 수도 있으나 더 많은 분들이 정직하게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개체식별번호와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냥 단골 정육점으로 ~ 고고싱!!



[장주영 기자의 있기? 없기?] 축산물 진열장과 냉장고 속 한우 구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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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한 소규모 정육점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걸려들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는 일부 식육판매업소에서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단속을 실시한 결과 1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화성시 소재 A정육점은 설 명절 이후 100g에 2000원씩 판매하던 미국산 수입 알목심을 한우불고기로 속여 100g에 2800원씩 총 75kg을 판매하다 특사경에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B정육점도 100g에 3500원에 판매하던 미국산 수입 갈비를 설날을 전후해 한우갈비로 속여 100g에 4500원씩 총 65kg을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도내 11개시 30개 식육판매업소에서 ‘한우불고기’와 ‘한우갈비’를 수거해 축산위생연구소에 한우유전자 확인검사를 의뢰한 결과 한우불고기 3건, 한우갈비 7건 등 10개 업체에서 취급한 쇠고기가 한우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판매업체는 관련법에 의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 축산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는다. 업소명은 시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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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대형마트, 중소형마트 등과 경쟁에 밀려 매출이 줄어들자 손해를 복구하고자 소비자들이 육안으로 수입육과 한우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원산지를 속여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도 특사경은 이들 업체 외에도 원산지를 속이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축산물판매업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축산물 진열장에 한우 개체식별번호와 원산지가 부착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냉장고에 보관 중인 제품의 경우 원산지 등 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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