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과 검사원의 수 (제17조의2 관련)
[시행일] 제1호가목, 같은 표 제2호 중 도축장에 대한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 1.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의 기준 업무량 1) 1명이 근무하는 경우: 소 30두 이하, 돼지 300두 이하, 닭 5만수 이하 2) 2명이 근무하는 경우: 소 60두 이하, 돼지 600두 이하, 닭 10만수 이하 3) 3명 이상이 근무하는 경우: 3명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소 90두 이하, 돼지 900두 이하, 닭 15만수 이하로 하되, 검사관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소 60두, 돼지 600두, 닭 15만수를 각각 추가 산정한다. 4) 같은 작업장에서 소·돼지를 함께 도축하는 경우에는 소 1두를 돼지 10두로 환산한다. 5) 삭제 <2014.1.28> 나. 집유장에 근무하는 책임수의사의 수는 집유농가 500호당 1명 이상으로 한다. 2. 검사원의 수
구 분 가축별 일일 도축두수 검사원의 수 도축장 소 1두~30두 1명 이상 31두~60두 2명 이상 61두 이상 3명 이상 돼지 1두~300두 1명 이상 301두~700두 2명 이상 701두 이상 3명 이상 닭 1수 ∼ 25,000수 1명 이상 25,001수 ∼ 50,000수 2명 이상 50,001수 ∼ 75,000수 3명 이상 75,001수 ∼ 100,000수 4명 이상 100,001수 이상 6명 이상 집 유 장 집유농가수 100호당 1인 이상
1.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 마리 초과인 도축장: 2014년 7월 1일
2.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이상 8만 마리 이하인 도축장: 2015년 1월 1일
3.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미만인 도축장: 2016년 1월 1일
가. 도축장에서 검사관이 1일 동안 검사할 수 있는 가축의 수에 관한 기준 업무량은 해당 도축장에서 근무하는 검사관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3. 그 밖의 기준
가. 도축장의 도축기준을 정하는 경우 말은 소의 기준을,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과 사슴은 돼지의 기준을, 그 밖의 가금류는 닭의 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나. 제2호에 따른 일일 도축두수(집유농가수)의 산정은 전년도 연간 실제 도축(집유)한 일수의 1일 평균 도축두수(집유농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휴업 등의 이유로 전년도 기준을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분기별·월별 또는 일일 도축두수(집유농가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신규허가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해당 작업장의 시설규모나 사업계획물량 등을 고려하여 검사원의 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작업장의 영업자는 검사원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한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축산관련법규 > 축산관련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1066호) (0) | 2014.10.06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2조 관련) (0) | 2014.10.06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포상금의 지급기준 (제30조제1항 관련) (0) | 2014.10.05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과징금의 금액기준 (제25조 관련) (0) | 2014.10.05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검사불합격품의 폐기처리방법과 기준 (제19조제2항 관련) (0) | 2014.10.05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33호) (0) | 2014.10.05 |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제12672호) (0) | 2014.10.04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13] 쇠고기 판매·반출 실적 (0) | 2014.10.04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12] 수입유통식별쇠고기의 거래내역 신고서 (0) | 2014.10.04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 11]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신청서 (0) | 2014.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