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별표] 환경친화축산농장 표시간판 (제8조제4항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9. 18.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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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별표] 환경친화축산농장 표시간판 (제8조제4항 관련)

 

 

 

비고


1. 간판의 크기 : 가로 80㎝, 세로 60㎝

 

2. 글자 및 심벌의 크기


  ㆍ 농장명: 세로 10㎝(파란색) 


  ㆍ 지정번호 제   호: 세로 5㎝(파란색)


  ㆍ 환경친화축산농장 심벌 원: 반지름 15㎝(외부 원은 녹색, 내부 원은 노란색, 산 모양은 녹색, 목책 및 농장도로는 검정색, 환경친화축산농장 글자는 흰색)


  ㆍ 농림축산식품부 심벌 및 글자: 세로 10㎝

 

3. 바탕색 : 흰색 

 

4. 환경친화축산농장 심벌 원의 받침 반 타원 : 회색

 

5. 간판 및 글자의 크기는 조정이 가능하나, 간판의 내용 및 심벌의 형태와 색깔은 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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