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수리 이행청 |
결정기관 |
강원도지사 |
결정일자 |
2001. 9. 17. |
사건번호 |
농림부 01-07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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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수리 이행청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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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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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서류보완의 요청은 도축업(가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수리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고 또한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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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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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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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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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7. 10. 피청구인에게 도축업(가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1. 7. 18. 위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도축장 부지면적기준에 부적합하여 이에 대한 서류의 보완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도축장(도계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강원도 ○○시 ○○동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위 지번은 이미 도시계획시설(도계장) 부지로 고시되어 있고 위 지번의 도시계획확인도면에 의하면 관계법령이 요구하는 도축장(도계장)의 면적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도축업(가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관계서류의 보완 요청은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단순한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이 제출한 도축업(가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도축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강원도 ○○시 ○○동 427-2번지의 시설부지면적이 330㎡로서 이는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0에 규정되어 있는 “닭 도축업 시설부지면적은 2,100㎡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에 부적합하여 청구인에게 관련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요청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5. 21. 청구외 장○○이 운영하던 강원도 ○○시 ○○동 427-2번지 소재 축산물작업장(건물, 기계기구 및 공작물 등 포함)과 강원도 ○○시 ○○동 427-2번지 전 4,377㎡중 청구외 최○○의 지분 330㎡를 법원의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낙찰받은 후 2001. 7. 10. 피청구인에게 도축업(가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1. 7. 18. 청구인이 도축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도축장부지면적이 관계법령에 규정된 부지면적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의 보완을 요청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서류보완의 요청은 도축업(가금)영업자지위승계신고수리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고 또한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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