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25호)

오늘도힘차게 2016. 5. 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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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오제스키병 방역실시요령


[시행 2014.3.17.]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25호, 2014.3.1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돼지 오제스키병의 검사·예방주사·이동제한 등 방역요령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돼지 오제스키병을 조기에 근절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종돈, 모돈, 종돈업, 양돈업, 종축등록기관, 종축검정기관 등의 용어는 축산법령에서 규정한 정의와 같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요령은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검사기관 등)

 

① 돼지 오제스키병(이하 "오제스키병"이라 한다)의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소속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시·도 가축방역기관"이라 한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

 

3. 기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병성감정업무 등을 위해 선정한 "가축질병병성감정실시기관"

 

② 제1항의 검사기관은 제6조에 따른 오제스키병 검사결과 오제스키병 양성 돼지를 확인한 때에는 해당 농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지체없이 통보(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검사대상별 기준 등)

 

① 검사대상별 검사주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종돈장 및 종돈검정기관 등의 종돈은 매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2. 외부에서 구입하여 입식되는 돼지는 입식한 날부터 15일 이내. 다만, 오제스키병 검사증명서가 있는 돼지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3. 과거 1년이내에 오제스키병이 발생한 지역(발생농장 반경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또는 발생의심이 있는 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모돈(후보돈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웅돈은 매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4. 돼지인공수정소 종모돈(웅돈)은 반기별 1회이상 실시해야 하며, 신규입식 돼지는 입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실시

 

5. 오제스키병 발생농장은 제10조에 따른 비발생농장 인정 신청전까지 매 2개월마다 1회 이상

 

6. 도축장 출하돼지의 혈청검사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정하여 실시

 

② 검사는 돈사별로 두수를 균분하여 고르게 실시하여야 하며, 사육규모별 검사두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 (검사방법)

 

① 오제스키병 검사는 감별진단법, 간이진단킷트법, 병원체검사법 또는 혈청중화시험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방법중 간이진단킷트법과 혈청중화시험법은 오제스키병 예방주사를 하지 아니한 돼지에 적용하며, 간이진단킷트법 검사결과 양성 또는 의양성으로 판정된 돼지의 최종 판정은 감별진단법에 의한다.

 

제7조 (검사결과 조치)

 

① 시장·군수는 제6조에 따른 검사결과 오제스키병 양성돼지가 확인된 농장(이하 "발생농장"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육돼지의 격리·억류·이동제한, 발생농장내 사람과 차량 등의 출입통제·교통차단 조치 및 축사의 소독 실시를 명하고 오제스키병 발생사실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생농장 관할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오제스키병 양성 돼지와 같이 사육되고 있는 돼지중 모돈과 종돈은 전두수, 자돈과 육성돈은 별표 1의 사육규모별 검사두수 기준 이상을 각각 검사하여야 한다.

 

③ 발생농장의 돼지중 오제스키병 임상증상이 없는 돼지는 제1항의 이동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도축을 목적으로 지정된 도축장으로 이동이 허용되며, 출하 도축장은 발생농장 관할 가축방역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④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발생농장 출하 도축장을 지정하는 때에는 발생농장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도축장을 지정하되, 발생농장 돼지의 과거 출하형태·지역 여건·발생농장 소유자등의 의견 등을 참조하여 지정 도축장을 3개소까지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가축방역기관의 장 또는 검역본부장은 종돈장·돼지정액등처리업소·종돈검정기관 또는 종돈등록기관(이하 "종돈장등"이라 한다)에서 오제스키병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업소의 신고·등록 또는 지정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발생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살처분 및 도태)

 

① 시장·군수는 오제스키병 발생농장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살처분 명령 또는 도태권고를 하여야 한다.

 

1. 오제스키병 임상증상을 보이는 돼지는 살처분 후 소각 또는 매몰

 

2. 제6조에 따른 검사결과 항체 양성 반응이 나타난 돼지중 임상증상이 없는 번식용 돼지는 도태 권고. 다만, 비발생지역(반경 3km이내에 발생이 없는 지역)에서 오제스키병이 처음 발생된 농장으로서 항체 양성율이 10%이하일 경우 전두수 살처분

 

3. 오제스키병 항체 양성율이 30%이상일 경우 번식용 돼지의 전두수 도태를 권고하고 도태권고 기한 후 이행여부 확인

 

② 시장·군수는 발생농장 소유자등이 제1항의 도태권고를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 서식의 도태권고서를 발급한 날부터 모돈·웅돈은 60일, 기타 육성돈 등은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농장에서 오제스키병이 재발하여 살처분을 하게 되는 때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살처분 보상금의 최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태 권고를 하는 때에는 해당 농장 소유자등에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0조의2에 따라 도태 대상 돼지에 대하여 표시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도태 대상 돼지의 표시방법은 별표 2에 의한다.

 

제9조 (이동제한 해제)

 

① 오제스키병 발생농장의 이동제한 기한은 마지막 오제스키병이 발생한 돼지의 살처분 또는 도태 완료일부터 40일까지로 한다.

 

② 시장·군수는 오제스키병 발생농장의 이동제한을 해제하는 때에는 소유자등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발생농장 인정 등)

 

① 오제스키병 발생농장 소유자등은 살처분 또는 도태완료일부터 40일 이후에 관할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오제스키병 비발생농장 인정을 위한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제1항의 오제스키병 비발생 농장 인정을 위한 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후 당해 농장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오제스키병 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검사횟수 : 3월 간격으로 연속 2회 실시

 

2. 검사두수기준 : 종모돈·종빈돈·모돈·후보 모돈은 전두수, 기타 육성돈·자돈 등은 전체 사육두수의 10% 이상

 

③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제2항의 오제스키병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농장의 소유자등에게 농장 출입구 등에 별표 3의 오제스키병 비발생 농장 표시판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검사증명서의 휴대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돼지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당해 돼지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의2의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오제스키병 검사증명서를 휴대토록 명령할 수 있다.

 

1. 축산법 규정에 의거 종돈업(정액등처리업·종돈검정기관 또는 종돈등록기관을 포함한다)으로 신고(등록)된 시설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

 

2. 오제스키병이 발생한 농장과 인접된 지역(발생농장 반경 3킬로미터 이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

 

② 제1항의 오제스키병 검사증명서는 제4조에 따른 검사기관이 제5조에 따른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또는 해당 돼지를 구입하는 자가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 발급한다. 다만, 도축을 목적으로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오제스키병 검사증명서의 휴대를 생략한다.

 

제12조 (예방접종 등)

 

① 시·도지사는 오제스키병의 조기 근절을 위하여 오제스키병 발생농장과 발생농장 인접지역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의 예방접종을 위하여 소유자등에게 오제스키병 예방접종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농장 인접지역의 범위는 발생농장 반경 3킬로미터 이내로 한다.

 

② 오제스키병 예방접종은 오제스키병 검사시 자연 감염된 돼지와 예방접종한 돼지를 구별할 수 있는 "유전자 재조합 감별예방약"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종돈장등의 오제스키병 예방접종은 종모돈·종빈돈 및 육종 또는 번식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후보돈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오제스키병 예방접종을 실시한 종돈장의 소유자등은 예방접종일자·두수·예방접종 종돈의 생산 및 판매현황을 기록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방접종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 (예방접종 종돈의 이동)

 

① 예방접종을 실시한 종돈장에서 이동되는 종돈 또는 후보돈은 생후 18주 이상인 것으로서 감별진단킷트법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②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제1항의 종돈장의 돼지에 대한 오제스키병 검사를 하는 때에는 이동 예정두수의 20% 이상을 검사하고 전두수 음성일 경우에 한하여 오제스키병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 (수입종돈 사후관리)

 

① 검역본부장은 수입돼지의 검역이 완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종돈이 입식된 농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입식 두수와 입식 돼지의 개체별 오제스키병 검사성적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수입돼지의 검사성적 등을 통보 받은 때에는 소속 가축방역기관의 장에게 해당 돼지의 사후관리를 다음과 같이 실시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사후관리 기간 : 입식된 날부터 3개월간

 

2. 사후관리 기간중 입식돼지의 격리 사육 확인

 

3. 매월 1회 이상의 임상관찰 및 필요시 혈청검사 실시

 

③ 수입종돈이 예방접종 지역으로 입식 될 경우에는 소유자 등에게 제12조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특별방역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오제스키병의 조기 근절을 위하여 방역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발생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살처분 및 도태 범위의 결정, 출하 도축장 지정 등 특별방역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16조 (벌칙)

 

이 요령에 따른 오제스키병 발생신고, 검사·예방접종실시, 검사증명서의 휴대, 격리·억류·이동제한·출입통제·교통차단 조치, 소독 및 살처분 명령 등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기피 또는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41조,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별표 1 사육규모별 검사두수 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5564
별표 2 도태대상 돼지의 표시방법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5565
별표 3 돼지오제스키병 비발생농장 표시판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5566

 

서식 1 돼지오제스키병 검사증명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5589
서식 2 돼지오제스키병 예방접종내역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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