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행정규칙

수출 축산물의 위생증명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26호)

오늘도힘차게 2016. 3. 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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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축산물의 위생증명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4.6.9.]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26호, 2014.6.9.,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서 등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출 축산물"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가공·관리된 축산물 중 국외로 판매하는 축산물을 말한다.

 

2. "위생증명서 등"이라 함은 수출 축산물의 위생증명, 자유판매증명, 분석증명, 제조증명 등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3. "위생증명"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적합하게 가공·관리되는 축산물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유판매증명"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국내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는 축산물 또는 수출용으로 가공·관리되고 있는 축산물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5. "분석증명"이란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축산물검사성적서에 근거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적합한 축산물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6. "제조증명"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제조방법, 원재료명이 품목제조보고한 내용대로 제조된 축산물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발급범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위생증명서 등의 발급 범위는 수출 축산물에 한한다.

 

제4조 (발급기관)

 

위생증명서 등의 발급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한다.

 

제5조 (발급신청)

 

① 위생증명서 등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 등의 신청서(전자문서로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 허가증(영업 신고필증)

 

2. 품목제조보고서

 

3. 수출신고필증

 

4. 축산물 검사성적서(분석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 한함)

 

5. 수입자 요구사항(수입자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제4호의 검사성적서는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에서 당해 수출 축산물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항목을 검사한 영문검사성적서 원본이어야 하며, 검사목적(수출용), 검사기관명, 제품명(검체명), 의뢰인 또는 제조업체명, 소재지, 제조번호, 제조일자(유통기한),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위생증명의 종류)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증명서를 선택하여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생증명서

 

2.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유판매증명서

 

3.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분석증명서

 

4.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제조증명서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자가 추가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추가 증명사항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내용을 각 호 서식의 비고란(Remarks)에 추가할 수 있다.

 

제7조 (위생증명서 등의 발급)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 등의 신청서 기재사항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6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는 1부를 발급하며, 각 증명서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압인과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발행자 영문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6조제1항의 각 호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문서번호, 발급자정보 등을 변경하여 사용한다.

 

④ 신청인이 제1항의 증명서에 대해 추가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증명서 우측 상단에 별도 1의 원본스탬프(ORIGINAL)와 별도 1의2 부본스탬프(DUPLICATED)를 각각 적색으로 날인하고 발급할 수 있다.

 

⑤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서는 상대국과 협의된 조건이 있을 경우 그 조건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위생증명서와 위생증명 대상 축산물의 밀봉용기 등에 별도 2에 따른 수출 검사필증인(Official stamp)으로 표지할 수 있다.

 

제8조 (영문이외의 위생증명서 등의 발급)

 

영문이 아닌 다른 외국어로 위생증명서 등을 발급 받으려는 경우 신청인이 제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서식 각 호를 기재하여 해당 언어로 번역하고 이를 공증받아 신청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영문증명서에 추가되어 발급한다.

 

제9조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9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6월 8일까지로 한다.

 

별도 1 원본스탬프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5332
별도 1의2 부본스탬프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5333
별도 2 수출 검사필증인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5334

 

서식 1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 등의 신청서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5389
서식 2 HEALTH CERTIFICATE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5390
서식 3 CERTIFICATE OF FREE SALE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5391
서식 4 CERTIFICATE OF ANALYSIS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5392
서식 5 CERTIFICATE OF MANUFACTURE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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