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한우 한돈 뉴스 종합 (2015년 7월 1주차)
⦿ 한우도매값 강세로 입식 열기 수송아지 산지값 300만원 넘어 (농민신문 - 2015.6.24.)
한우 수송아지(6~7개월령)의 산지값이 300만원을 넘어섰다.
농협의 축산물 가격동향에 따르면 18일 한우 수송아지(6~7개월령)의 산지 평균값은 300만200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226만7000원이었던 수송아지 산지값은 올 1월 231만1000원으로 올랐다가 2월엔 228만3000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그러나 3월 240만7000원, 4월 261만9000원, 5월 276만3000원으로 급등세를 보였으며, 6월 들어선 더욱 무서운 기세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6월1일부터 18일까지의 수송아지 산지 평균값은 295만4000원이다.
전문가들은 수송아지의 이 같은 가격 오름세가 당분간 계속돼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가격대를 형성했던 2010년 수준을 훨씬 앞지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0년 당시 수송아지 연평균 값은 240만원대였으며, 한해 중 최고치를 기록한 6월 평균값은 281만원대였다.
이진도 경남 함안축협 과장은 “15일 열린 송아지경매시장에서 수송아지는 평균 302만원대에 거래됐고, 혈통이 우수한 개체의 경우 최고 351만원에 팔렸다”며 “송아지 마릿수는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 아니어서 이대로 가다간 400만원대에 거래되는 것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처럼 수송아지 산지값 급등현상이 나타난 것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정책적으로 진행된 암소 도태사업 영향으로 송아지 생산 마릿수가 크게 감소한데다 한우 도매값 강세로 농가들의 입식 열기가 뜨거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상혁 경북 김천축협 지도과장은 “암소 도태사업과 함께 규모의 경쟁에서 밀린 소규모 번식 농가들이 대거 사육을 포기하면서 경매시장에 나오는 송아지 마릿수가 크게 줄어들었다”며“이와 함께 한우 도매값이 강세를 보이자 비육농가들은 소 출하시 최소 1+등급만 받으면 손해를 보지 않을 거란 생각에 밑소 구입에 비용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농가들이 높은 값에 수송아지를 구입, 24개월 정도 비육한 후 출하할 때 한우 도매값이 현재처럼 강세를 유지할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비육농가의 밑소 구입비 증가는 한우의 생산비를 높여 결국 소비자들에게 가격 부담을 안겨주는 등 한우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소비자들이 값비싼 한우고기 대신 수입 쇠고기를 선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국장은 “무리한 송아지 입식은 한우 생산비를 가중시켜 농가 경영을 악화시키는 동시에 외국산 쇠고기가 시장을 파고드는 틈을 제공할 수 있다”며 “농가들은 철저한 손익계산과 농장경영 계획에 따라 송아지 입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축산물 유통기한 속인 백화점-대형마트 (동아뉴스 - 2015.06.23.)
서울의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10곳이 쇠고기 등 축산물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하거나 정보를 허위로 기록한 사실이 적발돼 영업정지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2월부터 최근까지 대형유통업체 축산물코너 22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0곳(45.5%)에서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롯데마트 A지점은 축산물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한 사실이 적발돼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현대백화점 B지점은 식육거래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했고, 애경백화점 C지점은 폐기용 축산물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가 각각 영업정지 7일을 받았다. 롯데백화점 D지점과 이마트 E지점은 원산지 등 축산물 표시사항 의무를 어겨 경고 및 과태료 100만 원의 처분을 받게 됐다.
축산물 정보를 속여 소비자를 우롱한 사례도 있었다. 홈플러스 F지점과 롯데마트 G지점은 ‘와규(고급 쇠고기의 한 종류)’ ‘친환경’ 등의 표시를 허위로 했다가 경고를 받았다. 신세계백화점 H지점은 축산물 이력번호 장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다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가 올해 초 시내 대형유통업체에서 판매 중인 축산물 116개 제품의 일반세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48개(41.4%)가 권장치를 넘겼다. 일반세균은 식품안전도를 가늠하는 한 지표로 권장치(g당 100만 마리)를 초과하면 부패가 시작되거나 식중독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하지만 권장치를 넘겨도 처벌 규정은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유통업체들과 함께 일반세균 관리 등에 관한 축산물 안전대책을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내최대 축산단지 홍성서도 한우 속여 팔았다니 (중도일보 - 2015.06.24.)
한우를 속여 파는 정육점 및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국내최대 축산단지 홍성이 포함된 충남에서다.
수입산을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는 줄었으나 육질과 등급, 도축일자 등을 속이는 비양심이 여전히 존재했다.
24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 및 시ㆍ군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달 도내 직영급식 학교 납품 및 쇠고기 취급업소에 대한 한우유전자와 개체식별번호 검사를 실시해 61건의 불일치 사례를 적발했다. 특사경은 급식 납품업체 267곳과 음식점·정육점 231곳 등 모두 498곳에 대해 한우둔갑 판매가 의심되는 쇠고기 부위를 선별해 검사를 실시했다.
지역별로는 천안 26건, 서산 10건, 공주 6건, 보령·아산·홍성 각 4건, 청양 3건, 예산 2건 논산·부여 각 1건 등이며, 모두 학교 납품 쇠고기에서 불일치 사례가 확인됐다.
한우 품질이 좋기로 소문난 홍성에서조차 속여 파는 업체 및 정육점이 있다는 것은 도민들에겐 충격이다.
내포신도시 이주민 김모(33)씨는 “홍성한우가 유명해 비싼 값을 지불하며 먹었는데, 극히 일부겠지만 이 지역 정육 관련자들조차 속이기 행태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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