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만원) 1차 2차 3차이상 가. 진흥회, 원유수요자 또는 집유조합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9조 50 100 200 나. 진흥회, 원유수요자 또는 집유조합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9조 1) 원유의 유통질서 유지에 관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150 300 500 2) 원유생산계약 및 원유공급계약의 공정성 유지에 관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 150 300 100 150 300 50 100 200 50 100 200 50 100 200 7) 유제품의 소비확대 및 홍보에 관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50 100 200 다. 진흥회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9조 50 100 200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제1호
제1항제2호
3) 집유조합의 원유수요자에 대한 원유인도의 공정성 유지에 관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원유생산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유제품의 가공 및 출고조절에 관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유제품의 수매ㆍ비축에 관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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