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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오늘도힘차게 2015. 6. 1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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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진흥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만원)

1차

2차

3차이상

가. 진흥회, 원유수요자 또는 집유조합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1호

50

100

200

나. 진흥회, 원유수요자 또는 집유조합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2호

1) 원유의 유통질서 유지에 관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150

300

500

2) 원유생산계약 및 원유공급계약의 공정성 유지에 관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

150

300

3) 집유조합의 원유수요자에 대한 원유인도의 공정성 유지에 관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100

150

300

4) 원유생산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50

100

200

5) 유제품의 가공 및 출고조절에 관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50

100

200

6) 유제품의 수매ㆍ비축에 관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50

100

200

7) 유제품의 소비확대 및 홍보에 관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50

100

200

다. 진흥회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9조
제1항제3호

50

1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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