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4.3.14. ] [기획재정부령 제414호, 2014.3.14. ,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9.>
제2조 (농민의 범위)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시설작물재배업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콩나물재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3.30.]
제3조 (월별판매액합계표 등의 서식)
① 영 제4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월별판매액합계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업용기자재구매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품확인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기록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4조 삭제 <2007.3.29.>
제5조 (환급대행자)
영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3.29., 2008.4.24., 2009.3.30.>
1.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개인(「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
가.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조합등에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으로 등록된 조합등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환급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 관할 조합등
2.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1호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조합등
제6조 (환급대행신청서 등의 서식)
①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대행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환급관리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7조 (농ㆍ임ㆍ어업용 면세유류의 범위)
① 영 제15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교부대상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4.24., 2011.3.21.>
② 영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임업기계, 어업기계"란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의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 교부대상 농업기계, 임업기계 및 어업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3.2.23.>
[제목개정 2002.12.31.]
제7조의2 삭제 <2008.4.24.>
제8조 (석유판매업자의 환급신청서 등)
① 영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의 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의2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감면세액 환급내역을 말하며, 그 통보서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8.4.24.]
제8조의2 (보유현황 신고 강화 대상 농업기계 등)
영 제15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 및 어업기계"란 별표 2 제2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17호, 제43호(2톤 이상 4톤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제45호 및 별표 4 제1호를 말한다. <개정 2014.3.14.>
1. 삭제 <2014.3.14.>
2. 삭제 <2014.3.14.>
[본조신설 2013.2.23.]
제9조 (면세유류구입카드 등)
① 영 제16조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는 직불카드의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면세석유류의 원활한 공급 및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교부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4.24.]
제10조 (사용실적신고서의 서식)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용실적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8.4.24.]
제11조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요건)
① 영 제20조의2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 그 밖의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농·어민등에게 공급한 석유제품별 물량이 면세유류구입카드 매출전표 또는 영수증에 구분 표시되어 농·어민등에게 교부되도록 영 제16조제1호에 따른 면세유류구입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을 것
2. 영 제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②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면세유류판매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석유판매업자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면세유류구입카드 인식 단말기 설치 확인서
③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면세유류 판매업자 지정증은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8.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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