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4.4.22.] [대통령령 제25319호, 2014.4.22.,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장의 직무)
① 「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3.23.>
② 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분과위원회)
①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어업재해보험심의회(이하 "어업재해보험심의회"라 한다)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분과위원회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에 따른 심의 사항을 검토·조정하여 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3.3.23.>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은 심의회의 위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장의 직무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해서는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제3항을 준용한다.
제5조 (수당 등)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분과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분과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운영세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보험목적물의 범위)
법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2.28., 2012.10.29., 2014.4.22.>
1. 농작물재해보험: 사과·배·포도·단감·감귤·복숭아·참다래·자두·감자·콩·양파·고추·수박·딸기·토마토·오이·참외·옥수수·고구마·마늘·매실·벼·풋고추·애호박·국화·장미 및 그 재배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
1의2. 임산물재해보험: 떫은감·밤·대추·복분자 및 그 재배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
2. 가축재해보험: 소·말·돼지·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사슴·거위·타조·양·벌·토끼·관상조(觀賞鳥) 및 그 축사(부대시설을 포함한다)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넙치·전복·조피볼락·굴·참돔 및 그 양식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제8조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라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9조 (보험가입자의 기준)
법 제7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2.28.>
1. 농작물재해보험: 제7조제1호에서 정한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
1의2. 임산물재해보험: 제7조제1호의2에 따른 임산물을 재배하는 자
2. 가축재해보험: 제7조제2호에서 정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
3.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7조제3호에서 정한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제10조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체결)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험사업 약정체결신청서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와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이하 "재해보험사업자"라 한다)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해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정관을 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제출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
제11조 (행정구역 단위 또는 권역 단위)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 또는 권역 단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행정구역 단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
2. 권역 단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행정구역 단위와는 따로 구분하여 고시하는 지역 단위
제12조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약관 및 손해평가요령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업무 위탁)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28., 2014.4.22.>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1의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3.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4.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손해평가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4조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이란 「보험업법」 제120조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에 대해서는 「보험업법」 제120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15조 (보험료 및 운영비의 지원)
① 법 제19조제1항 전단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 또는 운영비의 지원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재해보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 및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 또는 운영비의 지원금액을 결정·지급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19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하려는 경우 재해보험 가입현황서와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 등을 확인하여 보험료의 지원금액을 결정·지급한다. <신설 2011.12.28.>
제16조 (재보험 약정서)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보험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재보험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3. 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4. 재보험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재보험금 지급 및 분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보험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17조 (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어업 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회계업무
2.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보험료를 납입받는 업무
3. 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재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
4. 제20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업무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무처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 (기금의 결산)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결산 개요
2. 수입지출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20조 (여유자금의 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2013.3.23.>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또는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제21조 (통계의 수집·관리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법 제2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28., 2013.3.23.>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1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요율산출기관 또는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는 자
5.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6.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 (시범사업 실시)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대상목적물, 사업지역 및 사업기간에 관한 사항
2. 보험상품에 관한 사항
3. 정부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시범사업이 끝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보험계약사항, 보험금 지급 등 전반적인 사업운영 실적에 관한 사항
2. 사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중단·연장 및 확대 등에 관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를 받으면 그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보험상품의 도입 가능성 등을 검토·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재해보험가입자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재해보험사업자(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제외한다)는 「상법」 제639조에 따른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관리,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6.]
[시행일 : 2014.8.7.] 제22조의2
제2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2 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985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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