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9805호)

오늘도힘차게 2015. 1. 10.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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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0.1.22.] [법률 제9805호, 2009.10.21., 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개방형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개방형 축사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개방형 축사”란 소(牛)의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通氣性)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아니하고 소를 사육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 (등기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건물로 본다.

 

1.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을 것

 

2.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3.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출 것

 

4.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5.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것

 

제4조 (부동산등기)

 

제3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방형 축사는 「부동산등기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제5조 (대법원규칙)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규칙 바로가기 : http://themeat.tistory.com/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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