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정책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소식

도축수수료 미인상·인하 업체에 운영자금 236억 원 지원

오늘도힘차게 2025. 4. 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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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수수료 미인상·인하 업체에 운영자금 236억 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금년도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도축수수료를 미인상했거나, 기 인상분의 5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인 전국 8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운영자금 236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미인상(6개소) : 부경축공, 창녕축공, 삼호축산, 백제나루, 삼세, 보성녹돈인하(예정, 2개소) : 포크빌축공, 도드람LPC

□ 농식품부는 소·돼지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등 도축수수료 인상 최소화를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 사업(이차보전)’의 운영자금 규모를 1,071억 원(271억 원 증액, ’25.1.21.)으로 확대한 바 있다.

□ 그동안 주요 도축장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자금 수요를 조사하는 한편,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 필요성 등을 설득해 왔으며, 도축수수료 미인상(또는 인하)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8개 업체에 대한 지원 규모를 결정하였다.

□ 8개 업체는 ’24년 도축물량 기준으로 소는 33.1%, 돼지는 16.4%를 점유하고 있으며, 도축수수료 미인상(또는 인하)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및 유통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전기요금 할인특례 종료 등 힘든 상황에서도 도축수수료 미인상(또는 인하) 등 어려운 결단을 해준 도축업체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면서 “경영비 절감을 위한 태양광 설비 등 자금 시설자금 지원도 늘려나가는 한편, 도축장 전기요금이 농사용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한전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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