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해외여행 시 농축산물 반입은 그만! |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이번 추석 명절을 포함해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는 10월 말까지 해외 농축산물 반입 관련 검역을 강화한다.
□ 특히, 추석 명절 기간에는 소무역상(일명 보따리상)과 친지를 방문한 해외여행객이 곶감, 생(신선)과일, 육포 등 제수용품과 라임잎, 생후추, 육가공품 등 음식 재료를 휴대하여 반입할 우려가 크다.
□ 이와 같은 수입금지 품목들이 국내로 무분별하게 불법 반입되어 유통될 경우,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과 과수화상병 등 외래병해충으로 인해 국내 농․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 최근 5년간 가축전염병 피해보상액: 5,156억 이상, 식물병해충 공적방제 손실보상금: 1,989억여 원
□ 여행객이 휴대하는 검역대상물품 중 축산물(육류, 가공품 등), 생과일 등은 대부분 수입이 금지되어 있고,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이더라도 수출국 검역증명서가 없다면 국내로 반입할 수 없다.
* ‘24년 여행객 휴대 검역물품 불합격률: 축산물(99.5%), 식물류(90.6%)
□ 수입금지 축산물과 과일 등을 소지한 채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공항·항만에 주재하는 검역본부로 신고해야 하며, 휴대한 검역 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적발되는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검역본부는 이번 추석 명절 검역 강화 기간 중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국 노선과 금지식물 폐기 비율이 높은 위험 노선의 해외여행객 휴대품, 국제우편물과 특송품에 대해 엑스레이(X-ray) 검역, 세관 합동 일제검사, 검역탐지견 집중 검색 등으로 해외 가축전염병 및 외래병해충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여행객의 주요 동선인 인천국제공항철도와 부산·대전역 등 주요 기차역의 동영상‧전광판과 국제선 수하물 표에 불법반입 금지 홍보를 진행한다.
□ 또한, 가축 소유자 등 약 23만 명의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외여행 시 출입국 신고, 해외 축산시설 방문 자제, 귀국 후 5일간 축사 방문 금지 등 철저한 방역을 당부하는 문자 알림을 발송할 예정이다.
□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우리 농축산업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추석 명절 기간에 해외여행 하는 분들은 무분별한 농축산물 반입을 자제하고 반입 시에는 반드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축산관계자도 가축시장 등 방문자제 및 출입국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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