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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 육용종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오늘도힘차게 2023. 12. 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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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 육용종계 농장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 검출 및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6일, 전북 익산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약 25,400마리)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시 소재 다른 육용종계 농장(약 60,000마리 사육)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들어와 검사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3.12.3.~) : 2건(육용오리 2건)
** (검사 중) 전북 익산시 육용종계 농장3차‧4차(잠정)

□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 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전국 닭 사육 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6일(수) 오후 11시부터 12월 7일(목) 오후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닭 사육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된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기관 전파 및 가금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1개반, 22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축사 내·외부 매일 소독․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가금농가는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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