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부터 전국 소 반출입 제한 해제 조치 |
□ 럼피스킨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럼피스킨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개선방안」에 따른 전국 소 사육농장의 소 반출입 제한 및 선별적 살처분 예외 대상 지역에 대해 학계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위험도평가팀(9명)의 평가 결과와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월 27일 00시부터 전국 소 농장 소의 반출입 제한을 해제하되 백신접종 후 3주가 지난 소에 한해 농장주가 관할 시․군에 신고 및 가축방역관의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을 시 이동이 허용* 되며, 전북 고창 지역도 11월 27일 00시부터 선별적 살처분 지역으로 전환* 된다고 밝혔다.
* 단, 방역대 농장 소 등 이동제한 중인 소는 제외
□ 위험도 평가에 따르면 최근 발생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고, 기온 저하로 흡혈곤충의 활동성과 밀도가 낮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시 농장 소의 반출입 제한을 해제하더라도 전파위험도는 낮다고 평가되었다.
□ 또한 고창 지역은 11월5일 백신접종 완료 후 21일 경과 되어 소의 면역 형성이 되었고, 최근 10일간 발생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 시 전파위험도가 낮다고 평가되었다.
□ 농림축산식품부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선별적 살처분으로 전환되고, 소 반출입이 자유로워지면 종전보다 더욱 강화된 차단방역이 필요한 만큼 농장, 지자체 등은 한층 더 세심하게 방역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농가들은 소독·방제 등의 농장 차단방역과 소 반출입 요령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주시고, 각 지자체들은 농장에 대한 꼼꼼한 방역관리와 예찰·검사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소 사육농가는 전신에 울퉁불퉁한 혹 덩어리(결절), 고열, 유량 감소 등 럼피스킨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9060/ 1588-4060)에 신고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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