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회

2023년 한우농가 해외연수 농가 모집계획

오늘도힘차게 2023. 9. 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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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우농가 해외연수 농가 모집계획

 

Ⅰ. 사업개요

1. 사업예산 


❍ 일본 : 1인당 금액 2,120천원 이내 
- 1인당 금액의 50%(1,060천원 이내)는 자조금 예산으로 지원

2. 사업목적


❍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유통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
❍ 환경 및 축산분뇨(악취) 문제에 선진국의 정책 추진방안 벤치마킹 
❍ 국민소득 증가 및 웰빙붐에 따른 고품질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마련
❍ 자조금 사업 홍보 확대 및 시장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축산인 스스로의 전문성 함양 

3. 연수개요


❍ 방문처 : 탄소중립 및 가축분뇨 자원화, 생산기술 및 사육현황, 수출, 가공, 유통, 비육우 브랜드 운영, 자조금 운영 및 현황 등을 배워야 하는 해외연수의 목적과 부합하는 방문기관 및 업체
※ ‘23년 우리나라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일본의 방역기준이 강화되어, 화우 생산농장 등 사육 관련 시설은 직접 참관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일정 확정시 추후 공지 예정
❍ 연수기간 : 4박 5일 
❍ 연수인원 : 총 128명(2회차, 2팀 총 4팀 운영 128명(농가 : 124명, 인솔자 : 4명)
❍ 연수대상 : 한우농가 124명(일반(78명), 후계․여성농가(38명), 컨설팅 우수농가(8명))

❍ 연수 대행업체 : 주식회사 롯데여행사

Ⅱ. 세부 추진계획

1. 추진일정 


❍ 연수일정 및 신청 접수 기간


* 연수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별도 통보
❍ 지역별 인원배정


* 중앙회 : 전국한우협회 및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대의원(지도자)
** 컨설팅우수농가 : 18-19, 19-20 한우자조금 한우농가 컨설팅 우수농가 우선 배정

 

2. 참여자격 


❍ 일반농가 : 한우를 사육하는 모든 농가(대의원 등 지도자 포함) 
❍ 후계농가 : 만 45세 이하의 한우를 사육하는 농가
❍ 여성농가 : 한우 농가에 종사하는 여성 한우인
※ 후계 및 여성농가 중 본인 농장번호 또는 이력제 기준 사육 개체가 없을 경우 부모 및 배우자의 이력제 사육두수 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23.9.27. ~10.18. 18시까지 <22일간>
❍ 제 출 처 : 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로 접수(협회 시군지부→ 도지회 → 중앙회)
❍ 제출서류
- 해외연수 신청서 1부(첨부서류 확인 및 제출)

※ 증빙서류 
․ 본인명의의 이력제상 사육두수 확인서(농장사육 개체현황) 1부 
 (후계 및 여성 농가 중 본인명의의 이력제(농장사육 개체현황) 등록 자료가 없을 경우 부모 및 배우자 이력제 사육두수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사육경력 증빙서류  
․ 수상경력 증빙서류  
․ 정부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    
․ 교육실적 증빙서류  

- 해외연수 신청사유서 1부
- 해외연수 참가자 서약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여권사본 1부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여권만 가능)  
※ 제출서류는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에 실적 증빙이 가능한 서류 제출해야 인정

4. 선정 기준 


❍ 기존 한우자조금 해외연수자 배제
- 2016년∼2019년 한우자조금 예산으로 지원한 해외연수자 제외
❍ 해외연수 미참여 지역 우선 배정
- 2016년∼2019년 해외연수 미참여 시‧군 우선 선발
* 2016년∼2019년 해외연수 참여자 및 개인사정으로 불참한 농가 명단은 중앙회에서 도지회로 송부예정
- 신청 시‧군당 최대 3명(단, 도별 배정인원 내의 순위에 선정되었을 경우에 한함. 4명 이상은 불가)
- 도별 신청인원 미달 또는 후계·여성농가 미참여 시 타지역으로 인원 배정 가능
❍ 한 지역 내 부부 또는 가족 동시 배정 불가
- 농가당 1명만 인정(연수 기회 확대를 위해 배우자 동행 배제)
❍ 2019년도 개인사정으로 불참한 농가 배제(단, 질병으로 인한 불참 제외)

5. 연수대상자 심사 및 발표 


❍ 선정방안 : 중앙회에서 접수 후 심사위원회 개최 후 선정
❍ 심사기준 : 연수의지 및 계획, 사육두수, 수상경력, 교육이수실적, 한우산업활동 이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심사위원회에서 농가 선정
❍ 결과발표 :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홈페이지, 협회 도지회, 개별 공지

6. 기타 주의사항 


❍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해외연수 대상자에서 제외
❍ 연수대상자 발표 후, 인원 및 차수 변경 불가(항공권 변경 어려움)
※ 인원 취소 시 추가 참여자는 항공권 구입 가능 시에만 변경 가능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 될 수 있음
❍ 개인사정에 의한 일정 변경 시 항공권 재구매로 인한 추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함
❍ 연수 확정 후에 취소 시 기납부한 자부담에서 항공위약금 공제 후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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