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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공업주사보 대체인력(한시임기제 7호) 선발 공고

오늘도힘차게 2023. 7. 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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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공업주사보 대체인력(한시임기제 7호) 선발 공고

 

  국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7월 13일 국립축산과학원장
 

 

1.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국립축산과학원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모집예정 등급 및 인원

 

모집인원 구분등급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
1 한시임기제 7호 임용일로부터 1년 6개월 운영지원과(전북 완주)

※ 등급은 휴직 등 발생 시에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될 때의 예정 등급임.
※ 지원자는 전북 완주 근무가 가능하여야 하며, 지원 당시 거주지는 무관함.

 

3.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4. 담당예정 업무

○ 기관 안전관리자 선임 및 관련업무 수행 
- 위험성평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업무 
- 기관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 산업재해 보고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기타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5. 응시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다.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라.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마. 응시요건 : 산업안전 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 기사 자격증 소지자 

 

6. 우대사항 : 서류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2023.7.24.) 기준

가. 관련분야 경력자(응시요건 충족 이후 근무경력에 한함)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상 담당업무 및 기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관련분야 : 청사(실험실 등) 안전관리 
나. 직무관련 자격증 다수 소지자(응시요건에 사용한 자격증은 제외) 
-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 제출한 자격증 중 동일종목은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중복 불인정) 
다. 아래와 같은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제출한 자격증 중 동일종목은 상위 자격증 1개만 인정(중복 불인정) 

 

7. 시험방법 : 서류전형 → 면접시험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를 합격자로 결정(단,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 심사기준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근무경력, 자격증 등을 차등하여 배점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질의·응답·심층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 발전가능성, 공직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8.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원서 접수 : 2023. 7. 13.(목) ~ 7. 24.(월)
○ 접수장소 및 접수방법 : 나라일터(http://gojobs.go.kr) 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메뉴에 게시된 ‘국립축산과학원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이력서 지원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나. 시험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공고)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3. 7. 13. ’23. 7. 13. ~ 7. 24.  ’23. 8. 14. ’23. 8. 17. ’23. 8. 25.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 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임용정보-합격자발표」메뉴에 게시 

 

9. 제출서류

가. 이력서(대체인력뱅크에서 서식에 맞게 작성) 1부
나. 자기소개서(대체인력뱅크에서 서식에 따라 성장과정, 성격 등 작성) 1부 
다. 경력증명서(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1부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1일 또는 주당 근무시간 
(예: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등)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근무기관의 직인날인 포함) 
* 담당업무는 응시자격 요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이며 담당업무가 명확치 않아 확인이 곤란한 경우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자격증 사본 1부 
마. 주민등록초본(남성의 경우 병역관련 사항 기재) 1부 
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관련서류 제출(온라인 첨부 및 우편(등기) 중 선택 제출 가능) 
* 마감일: ’23. 7. 24.(월)
* 온라인 첨부 시 모든 제출서류 스캔하여 첨부
* 등기우편제출은 원서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접수처: 전라북도 완주군 콩쥐팥쥐로 1500, 국립축산과학원 운영지원과) 
※ 제출서류는 반드시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10. 임용 시 근무조건

가.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서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나. 근무기간 : 임용일부터 1년 6개월 이내 
* 휴직자의 조기 복귀 시에도 임용약정기간(1년 6개월)을 보장하며, 휴직연장 시 기간 연장 가능 
다. 봉급 : 월 189만원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기준으로 근무한 시간(35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봉급월액 기준: 한시임기제7호 월 2,158,500원(40시간 기준) 
라. 수당:「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에 따라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및 직급보조비는 전일근무 공무원의 수당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시간외수당은 해당 직급의 전일근무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 
마. 연금 및 보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 고용보험: 임용약정 시 본인 희망에 따라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가능 
바. 근무시간: 주 35시간 근무 

 

11. 유의사항

가.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다만, 우리 과학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임용기관의 요청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시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라.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한시임기제공무원은「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바.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단,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사.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아.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체인력뱅크에 선발된 이후에도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한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합격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추가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성적 후순위자순으로 추가 선발할 수 있습니다. 
차.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채용시험 시행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축산과학원 운영지원과(☎063-238-715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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