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2023년도 일반직(위생9급,연구사)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2023년 일반직공무원(위생9급, 농업연구사)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4월 20일 국립축산과학원장 |
1. 채용예정 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인원 | 근무지 | 채용직급 | 담당업무 | |||
1 | 축산생명환경부 축산물이용과 (전북 완주) |
위생서기보 (위생) |
○ 도축 업무(타격, 방혈, 박피 등) ○ 부분육 발골 및 분할정형 업무 ○ 육제품 제조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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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축산자원개발부 양돈과 (충남 성환) |
농업연구사 (축산) |
○ 돼지분뇨 유래 인 수준 저감을 위한 사료 내 인 함량 제어 연구 ○ 돼지 사육단계별 사료 내 영양소 요구량 설정 연구 ○ 비거세 돼지고기의 웅취 저감을 위한 동물복지 사양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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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난지축산연구소 (제주 제주) |
농업연구사 (축산) |
○ 돼지경제형질(육질, 흑모색등)관련유전자발굴연구 ○ 돼지형질연관유전체예측및전장유전체연관연구 ○ 대용량SNP칩기반난축맛돈유전적집단구조분석 ○ 돼지 유전질환 및 재래돼지 개량 연구 |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3. 응시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 응시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3. 6. 13. 예정) 기준]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피치료감호자
-「공직선거법」제266조제1항에 따른 선거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병역법」제7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정치자금법」제57조에 따른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공무원 임용제한 기간은 개별 법령에 따름.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2.12.2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들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2.12.2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 위생서기보에 한함)
-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농업연구사에 한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자격요건 : 아래 표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근무기관 | 근무예정부서 | 직렬(직류) | 자격요건 | |||
국 립 축 산 과학원 |
축산생명환경부 축산물이용과 |
위생서기보 (위생) |
○ 식육처리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 관련분야 : 도축 및 부분육 분할정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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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원개발부 양돈과 |
농업연구사 (축산) |
○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3년 이상(3호) * 관련분야 : 돼지 영양사양 ○ 관련전공 석사학위(10호) * 관련전공 직무기술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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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축산연구소 | ○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3년 이상(3호) * 관련분야 : 돼지 유전육종 ○ 관련전공 석사학위(10호) * 관련전공 직무기술서 참조 |
나. 선발단위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공통】
∙ 응시자격요건(자격증, 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자격증, 경력, 학위 중 하나만 선택하여야 하며,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응시자격요건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2개 이상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3.6.13.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경력 및 학위는 서류전형 우대대상에서 제외함,
예) ‘박사 학위’를 응시요건으로 사용한 경우 우대요건(박사학위)에 중복 인정 안 됨.
- 단, 석사-응시요건, 박사-우대요건 가능
【경력의 범위】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으로 선발단위별로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에 한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 대학 및 사립대학교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회사의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는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 가능하며, 보완서류는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택스 발급 가능),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업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연구과제참여확인서 등) 필수 제출(①+②+③+④ 모두제출)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주00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
- 증명서는 직인날인 하며,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기재
- 기간제 및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하며, 같은 기간에 근무한 복수의 경력은 주 40시간 내에서 동시 인정
- 각종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우 「고등교육법」상 ‘강사’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 교원의 교수시간인 주 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여 경력기간 인정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①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기재가 가능한 경우 : -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
②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기재가 불가한 경우 : -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관련 직무분야 경력임을 증명해야 함.
예시) 근로계약서, 연구과제참여 확인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추가 제출
[학위·자격증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전공’은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직무관련 자격증(위생서기보에 한함)
- 관련자격증 :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축산기능사, 식품가공기능사, 총포(도살) 소지 허가증
*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축산기능사는 상위의 자격증 1개만 적용(중복 불인정)
∙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위생서기보에 한함)
- 관련자격증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기 타】
∙ 응시자격 요건 중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23.4.20.)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2020.4.20.부터 2023.4.19.까지 선발 단위별 응시요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분야 경력이 하루라도 있어야 응시 가능
※ ‘학위’,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응시자격요건을 취득한 이후의 관련분야 근무경력만 우대요건의 경력으로 인정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여부, 연구논문, 영어성적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2023.5.1.)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우대요건의 영어능력검정시험은 원서접수 마감일(2023.5.1.)까지 발표‧통지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3.6.13.)까지 유효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영어성적 우대기준 : 기준점수 이상
TOEFL (IBT 120점) : 530(71)
G-Telp(Level Ⅱ) : 65
TOEIC : 700
TEPS : 340
플렉스(FLEX) : 625
∙ 우대요건의 관련분야 논문 게재 실적(최대 5건, 건별 차등우대)
- 응시요건 충족 이후 게제(승인)된 눈문 중 2019. 1. 1.이후부터 원서접수마감일까지 게재(승인)된 논문으로 SCI(E), SSCI,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SCOPUS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KCI 등재후보지는 해당없음)
- 학위논문과 동일한 제목으로 연구지에 개제한 실적은 제외
∙ 장애인 우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상이자
- 증빙서류: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 제출한 증빙서류 중 1개만 인정(중복불인정)
∙선발단위별 담당예정업무 및 응시요건(우대요건 포함)과 무관한 자격증,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운전면허, 국어, 한자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재 불필요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직급)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 이상일 경우에는 직무수행계획, 관련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논문실적, 학위 등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4배수로 합격자 결정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개별발표* : 응시자별로 연구실적․직무수행계획 등을 파워포인트로 발표(10분)
* 개별발표는 농업연구사만 해당
- 개별질의 : 질의․응답을 통해 공직관, 전문성 등 평가(30분)
○「공무원임용시험령」의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평가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 평정성적 순위 >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원서 접수 : 2023. 4. 27.(목) ~ 5. 1.(월)
○ 접수장소 및 접수방법 : 접수장소에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처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콩쥐팥쥐로 1500 국립축산과학원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55365)
(접수문의 : 063-238-7152)
*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접수 가능하며, 다른 전공분야에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 응시원서는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as.go.kr) 축산소식-소식 및 행사-채용정보 게시판에서 내려받아 사용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업무시간(09:00∼18:00, 12:00∼13:00는 제외) 내에서만 접수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등기)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자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응시원서에 기재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응시번호를 안내할 예정이며, 응시표는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
나.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 2023. 4. 27.(목) ~ 5. 1.(월)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6. 5.(월)
• 면접시험장소 공고
○ 면접전형 : 2023. 6. 13.(화)
○ 최종합격자발표 : 2023. 6. 28.(수)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채용․인사정보),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as.go.kr 축산소식/채용정보)에만 공고합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 응시코드별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응시코드 확인
구분 | 내용 | 비고 | ||||
1. 제출서류 총괄표 | - 제출 서류 목록 | 필수 | ||||
2. 응시원서 | - 응시수수료 : 5천원(위생), 7천원(연구사)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판매), 전자수입 인지도 가능(용도:행정수수료용) | 필수 | ||||
3. 이력서 |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중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작성 해당 서식은 출력본은 자필서명하여 응시서류와 함께 제출, 파일은 아래 안내된 이메일 주소로 별도 제출해야 함. |
필수 | ||||
4. 자기소개서 | - A4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근무기관명 등 불필요한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정)을 받을 수 있음. |
필수 | ||||
5. 직무수행계획서 | - 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근무기관명 등 불필요한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정)을 받을 수 있음. |
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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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력(재직)증명서 | - 관련분야 근무경력 요약서[붙임 제6호 서식] 작성 및 경력증명서 제출 - 재직기간, 직위(급), 담당업무(구체적으로), 주당 근무시간, 발급 담당자 성명·전화번호·Fax번호, 직인 등 반드시 포함(발급자 미포함시 하단 별도 기재 가능)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 담당업무는 직무분야와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며, 기재가 불가할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연구과제참여 확인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제출해야 함. ※ 증빙서류 제출 시 응시자 이외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블라인드 처리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반드시 번역본 첨부 |
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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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격(면허)증 사본 |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면허)증만 제출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중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축산기능사는 상위의 자격증 1개만 적용 ※ 제출서류와 무관한 자격증은 제출 금지 |
해당자에 한함 |
||||
8. 장애인 증명서 |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 제출한 증빙서류 중 1개만 인정(중복불인정) |
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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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민등록초본 | - 남성 지원자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 필수 | ||||
1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 필수 | ||||
11. 국민기초생활수급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기관(주민센터 등) 도는 인터넷(민원24시)에서 발급 * 해당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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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대학교(학부) 졸업증명서 (농업연구사만 해당) |
- 시험위원 선정 제척 시 사용 *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필수 | ||||
13. 석사이상 학위(졸업)증명서 및 학위논문요약서 (농업연구사만 해당) |
- 응시요건 및 우대요건 입증 위한 학위증명서 제출 - 학위논문 요약서 작성 * 논문표지(제목)·발표자·지도교수, 심사위원 서명 페이지 사본 각 1부 별도 첨부(논문 원본 제출 불필요) - 해외 학위의 경우 한글 번역본 반드시 첨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일에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서 제출 - 졸업예정자는 학위수여(졸업)예정증명서 첨부 * 면접일까지 학위취득 사실을 증명하여야 면접 응시 가능 |
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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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련분야 연구논문 요약서 및 관련사본 〔붙임 8호 서식〕 (농업연구사만 해당) |
- 관련분야 연구논문요약서[붙임 제8호 서식]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연구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명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사이트에서 검색하고 논문제목, 발표자, 게재일자가 표시된 페이지 첫 장 제출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SCI(E), SSCI,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SCOPUS에 게재(승인)된 논문[최근 5년 이내(2019.1.1.이후)]에 한함. * KCI 등재후보지, 학위논문은 해당 없음. |
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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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영어능력검정시험 증빙서류 사본 (농업연구사만 해당) |
- 2023년 5월 1일까지 발표‧통지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3. 6. 13.)까지 유효한 성적에 한함. | 해당자에 한함 |
※ 필수서류를 미제출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제출서류는 반드시 위의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또는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 금지)
○ 응시원서 접수시 (이력서) 파일은 파일이름을 “응시코드 번호_응시자이름.excel”로 저장하여, yichihoon@korea.kr로 추가 제출(문의 : 063-238-7152)
7.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 요건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필수서류를 미제출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반환해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라.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국가공무원법」제45조의2 및「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바. 합격자 결정 이후라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자격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사실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시험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우리 원 홈페이지(http://www.nias.go.kr) 및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에 공고합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받아 근무기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자.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차. 신규채용 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획정하며, 채용 전 법령이 인정하는 경력(공무원 또는 민간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최대 100%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응시자격 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 책정 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 책정 시 해당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별 호봉 책정은 임용 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통해 결정
카.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 최종 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6항 및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소속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 소속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전출할 수 있습니다.
하.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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