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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2023년도 일반직(위생9급,연구사)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오늘도힘차게 2023. 4. 2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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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2023년도 일반직(위생9급,연구사)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2023년 일반직공무원(위생9급, 농업연구사)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4월 20일 국립축산과학원장
 

 

1. 채용예정 직급·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인원 근무지 채용직급 담당업무
1 축산생명환경부
축산물이용과
(전북 완주)
위생서기보
(위생)
○ 도축 업무(타격, 방혈, 박피 등)
○ 부분육 발골 및 분할정형 업무
○ 육제품 제조 업무
1 축산자원개발부
양돈과
(충남 성환)
농업연구사
(축산)
○ 돼지분뇨 유래 인 수준 저감을 위한 사료 내 인 함량 제어 연구
○ 돼지 사육단계별 사료 내 영양소 요구량 설정 연구
○ 비거세 돼지고기의 웅취 저감을 위한 동물복지 사양기술 개발
1 난지축산연구소
(제주 제주)
농업연구사
(축산)
○ 돼지경제형질(육질, 흑모색등)관련유전자발굴연구
○ 돼지형질연관유전체예측및전장유전체연관연구
○ 대용량SNP칩기반난축맛돈유전적집단구조분석
○ 돼지 유전질환 및 재래돼지 개량 연구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 「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3. 응시자격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가. 공통 응시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2023. 6. 13. 예정) 기준]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결격사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피치료감호자 
-「공직선거법」제266조제1항에 따른 선거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병역법」제7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정치자금법」제57조에 따른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공무원 임용제한 기간은 개별 법령에 따름.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6.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미성년자에 대하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2019.4.1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2.12.2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들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22.12.27. 이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3 제2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5. 12. 31. 이전 출생자, 위생서기보에 한함) 
-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농업연구사에 한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자격요건 : 아래 표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근무기관 근무예정부서 직렬(직류) 자격요건
국 립
축 산
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축산물이용과
위생서기보
(위생)
○ 식육처리 기능사 자격증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 
* 관련분야 : 도축 및 부분육 분할정형 
축산자원개발부
양돈과
농업연구사
(축산)
○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3년 이상(3호) 
* 관련분야 : 돼지 영양사양 
○ 관련전공 석사학위(10호) 
* 관련전공 직무기술서 참조
난지축산연구소 ○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3년 이상(3호) 
* 관련분야 : 돼지 유전육종
○ 관련전공 석사학위(10호)
* 관련전공 직무기술서 참조

나. 선발단위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공통】
∙ 응시자격요건(자격증, 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자격증, 경력, 학위 중 하나만 선택하여야 하며,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 응시자격요건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거나 2개 이상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3.6.13.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경력 및 학위는 서류전형 우대대상에서 제외함,
예) ‘박사 학위’를 응시요건으로 사용한 경우 우대요건(박사학위)에 중복 인정 안 됨.
- 단, 석사-응시요건, 박사-우대요건 가능


【경력의 범위】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으로 선발단위별로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에 한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 대학 및 사립대학교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회사의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는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 가능하며, 보완서류는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홈택스 발급 가능),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업무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연구과제참여확인서 등) 필수 제출(①+②+③+④ 모두제출)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주00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 
- 증명서는 직인날인 하며,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또는 도장), 연락처 기재 
- 기간제 및 시간제 근무경력의 경우 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하며, 같은 기간에 근무한 복수의 경력은 주 40시간 내에서 동시 인정 
- 각종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우 「고등교육법」상 ‘강사’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 교원의 교수시간인 주 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여 경력기간 인정   

 

[경력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
①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기재가 가능한 경우 : -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 
② 경력증명서에 담당업무 기재가 불가한 경우 : - 추가적인 증빙자료 제출을 통해 관련 직무분야 경력임을 증명해야 함.
예시) 근로계약서, 연구과제참여 확인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추가 제출 


[학위·자격증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전공’은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직무관련 자격증(위생서기보에 한함)
- 관련자격증 :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축산기능사, 식품가공기능사, 총포(도살) 소지 허가증 
*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축산기능사는 상위의 자격증 1개만 적용(중복 불인정) 
∙ 통신·정보처리·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위생서기보에 한함)
- 관련자격증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2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기 타】
∙ 응시자격 요건 중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23.4.20.)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2020.4.20.부터 2023.4.19.까지 선발 단위별 응시요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분야 경력이 하루라도 있어야 응시 가능 
※ ‘학위’,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응시자격요건을 취득한 이후의 관련분야 근무경력만 우대요건의 경력으로 인정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여부, 연구논문, 영어성적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2023.5.1.)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우대요건의 영어능력검정시험은 원서접수 마감일(2023.5.1.)까지 발표‧통지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3.6.13.)까지 유효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영어성적 우대기준 : 기준점수 이상
TOEFL (IBT 120점) : 530(71)
G-Telp(Level Ⅱ) : 65

TOEIC : 700

TEPS : 340

플렉스(FLEX) : 625

∙ 우대요건의 관련분야 논문 게재 실적(최대 5건, 건별 차등우대)
- 응시요건 충족 이후 게제(승인)된 눈문 중 2019. 1. 1.이후부터 원서접수마감일까지 게재(승인)된 논문으로 SCI(E), SSCI,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SCOPUS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KCI 등재후보지는 해당없음)
- 학위논문과 동일한 제목으로 연구지에 개제한 실적은 제외 
∙ 장애인 우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상이자
- 증빙서류: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 제출한 증빙서류 중 1개만 인정(중복불인정) 
∙선발단위별 담당예정업무 및 응시요건(우대요건 포함)과 무관한 자격증,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운전면허, 국어, 한자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기재 불필요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직급)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 이상일 경우에는 직무수행계획, 관련분야 근무경력, 자격증, 논문실적, 학위 등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4배수로 합격자 결정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개별발표* : 응시자별로 연구실적․직무수행계획 등을 파워포인트로 발표(10분) 
* 개별발표는 농업연구사만 해당 
- 개별질의 : 질의․응답을 통해 공직관, 전문성 등 평가(30분) 
○「공무원임용시험령」의 5개 평정요소에 대하여 평가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 > 
①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②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 평정성적 순위 >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가. 원서 접수 : 2023. 4. 27.(목) ~ 5. 1.(월) 


○ 접수장소 및 접수방법 : 접수장소에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처 :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콩쥐팥쥐로 1500 국립축산과학원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55365)
(접수문의 : 063-238-7152) 
*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접수 가능하며, 다른 전공분야에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 응시원서는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www.nias.go.kr) 축산소식-소식 및 행사-채용정보 게시판에서 내려받아 사용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업무시간(09:00∼18:00, 12:00∼13:00는 제외) 내에서만 접수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등기)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자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응시원서에 기재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응시번호를 안내할 예정이며, 응시표는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 


나. 시험일정

 

○ 응시원서 접수 : 2023. 4. 27.(목) ~ 5. 1.(월)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6. 5.(월) 
• 면접시험장소 공고

 

○ 면접전형 : 2023. 6. 13.(화)

 

○ 최종합격자발표 : 2023. 6. 28.(수)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채용․인사정보),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as.go.kr 축산소식/채용정보)에만 공고합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 응시코드별 제출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응시코드 확인 

구분 내용 비고
1. 제출서류 총괄표 - 제출 서류 목록 필수
2. 응시원서 - 응시수수료 : 5천원(위생), 7천원(연구사)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판매), 전자수입 인지도 가능(용도:행정수수료용)  필수
3. 이력서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중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작성
해당 서식은 출력본은 자필서명하여 응시서류와 함께 제출, 파일은 아래 안내된 이메일 주소로 별도 제출해야 함.
필수
4. 자기소개서 - A4용지 2매 이내 분량으로 작성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근무기관명 등 불필요한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정)을 받을 수 있음.
필수
5. 직무수행계획서 - A4용지 5매 이내로 작성
-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근무기관명 등 불필요한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정)을 받을 수 있음.
해당자에
한함
6. 경력(재직)증명서 - 관련분야 근무경력 요약서[붙임 제6호 서식] 작성 및 경력증명서 제출
- 재직기간, 직위(급), 담당업무(구체적으로), 주당 근무시간, 발급 담당자 성명·전화번호·Fax번호, 직인 등 반드시 포함(발급자 미포함시 하단 별도 기재 가능)
*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 담당업무는 직무분야와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며, 기재가 불가할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연구과제참여 확인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제출해야 함.
※ 증빙서류 제출 시 응시자 이외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블라인드 처리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반드시 번역본 첨부
해당자에
한함
7. 자격(면허)증 사본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면허)증만 제출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중 축산기술사,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축산기능사는 상위의 자격증 1개만 적용
※ 제출서류와 무관한 자격증은 제출 금지
해당자에
한함
8. 장애인 증명서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 제출한 증빙서류 중 1개만 인정(중복불인정)
해당자에
한함
9. 주민등록초본 - 남성 지원자의 경우 병역 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필수
10.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필수
11. 국민기초생활수급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기관(주민센터 등) 도는 인터넷(민원24시)에서 발급
* 해당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해당자에
한함
12. 대학교(학부)
졸업증명서
(농업연구사만 해당)
- 시험위원 선정 제척 시 사용
*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필수
13. 석사이상
학위(졸업)증명서
및 학위논문요약서
(농업연구사만 해당)
- 응시요건 및 우대요건 입증 위한 학위증명서 제출
- 학위논문 요약서 작성
* 논문표지(제목)·발표자·지도교수, 심사위원 서명 페이지 사본 각 1부
별도 첨부(논문 원본 제출 불필요)
- 해외 학위의 경우 한글 번역본 반드시 첨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일에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확인서 제출
- 졸업예정자는 학위수여(졸업)예정증명서 첨부
* 면접일까지 학위취득 사실을 증명하여야 면접 응시 가능
해당자에
한함
14. 관련분야 연구논문
요약서 및 관련사본
〔붙임 8호 서식〕
(농업연구사만 해당)
- 관련분야 연구논문요약서[붙임 제8호 서식]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연구논문이 게재된 학술지명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사이트에서 검색하고 논문제목, 발표자, 게재일자가 표시된 페이지 첫 장 제출
*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SCI(E), SSCI,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SCOPUS에 게재(승인)된 논문[최근 5년 이내(2019.1.1.이후)]에 한함.
* KCI 등재후보지, 학위논문은 해당 없음.
해당자에
한함
15. 영어능력검정시험
증빙서류 사본
(농업연구사만 해당)
- 2023년 5월 1일까지 발표‧통지된 성적이면서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3. 6. 13.)까지 유효한 성적에 한함. 해당자에
한함

※ 필수서류를 미제출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제출서류는 반드시 위의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또는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 금지)
○ 응시원서 접수시 (이력서) 파일은 파일이름을 “응시코드 번호_응시자이름.excel”로 저장하여, yichihoon@korea.kr로 추가 제출(문의 : 063-238-7152)

 

7. 응시자 주의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응시자격 요건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필수서류를 미제출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반환해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라.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국가공무원법」제45조의2 및「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바. 합격자 결정 이후라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자격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사실인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시험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우리 원 홈페이지(http://www.nias.go.kr) 및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에 공고합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받아 근무기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자.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차. 신규채용 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획정하며, 채용 전 법령이 인정하는 경력(공무원 또는 민간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최대 100%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응시자격 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 책정 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 책정 시 해당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개인별 호봉 책정은 임용 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통해 결정 
카.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 최종 합격자는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6항 및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최초로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소속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 소속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의 전출제한기간이 지나야 전출할 수 있습니다. 
하. 이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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