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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1] 우수등급 영업소 로고 (제77조 관련)
1.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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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로고모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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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안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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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볼마크 상단의 마름모의 색상은 상단(Magneta 60+ Yellow 100)에서 하단(Magneta 100+ Yellow 100)으로 그라데이션 처리하고, 심벌마크 하단 사람모양은 상단(Cyan 30+ Yellow 94)에서 하단(Cyan 92+ Magneta 54+ Yellow 94+ black 29)으로 그라데이션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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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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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안의 크기는 용도 및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동일 배율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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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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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생수준 안전평가 우수등급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름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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