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법규/축산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1] 우수등급 영업소 로고 (제77조 관련)

오늘도힘차게 2014. 10. 20. 16:29
728x90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1] 우수등급 영업소 로고 (제77조 관련)

 

 

1. 표시기준

 

 

가. 로고모형

 

 

 

 

 

나. 도안요령

 

 

1) 심볼마크 상단의 마름모의 색상은 상단(Magneta 60+ Yellow 100)에서 하단(Magneta 100+ Yellow 100)으로 그라데이션 처리하고, 심벌마크 하단 사람모양은 상단(Cyan 30+  Yellow 94)에서 하단(Cyan 92+ Magneta 54+ Yellow 94+ black 29)으로 그라데이션 처리한다.


2) 바탕색의 색상은 흰색(Cyan 0+ Magneta 0+ Yellow 0+ black 0)으로 하고심벌마크 오른쪽의 "위생수준 안전평가 우수등급" 글씨는 검정색(black100)으로 하며, 슬로건은 (black30)으로한다.


3) 문자의 활자체는 수평선B로 하며 슬로건은 서울들국화로 한다.

 

2. 표시방법

 

 

가. 도안의 크기는 용도 및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동일 배율로 조정한다. 


 나. 도안은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3. 광고방법

 

 

가. 위생수준 안전평가 우수등급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름이 없어야 한다. 


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반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관할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