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 198

축산물판매업에서의 “영업의 일부정지” 및 “영업을 한 자”에 관한 질의

축산물판매업에서의 “영업의 일부정지” 및 “영업을 한 자”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판매업에서의 “영업의 일부정지” 및 “영업을 한 자”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울특별시(연도미상) 【질 의】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11]2. 개별기준 다항 11호의 아목」 규정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에서의 영업의 일부정지”에서의 일부정지의 의미는?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32조제3항[별표4]10.」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에서 “그 영업을 한 자”의 범위는?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서 영업의 일부정지는 품목제조보고 등을 ..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육가공품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육가공품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수육가공품 【사건번호】 : 법무부(연도미상)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5항」에서 규정한 도축장에서 도살 해체한 돈육을, 「제2조제7항」에서 규정한 축산물가공공장에서 “살코기”(설육, 골, 족, 심줄, 표피, 지방을 제거한 빨간고기) 만을 분리하여 100g, 500g, 1,000g 등의 규격으로 성형하고 이를 포리셀, 하도롱지로 포장하여 섭씨 0도 내지 3도의 온도에서 12시간 내지 24시간 냉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8항」 소정의 “수육가공품”으로 취급하고 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회 신】 ◦ 귀문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도축장에서 도살 해체한 돈육을 축산물가공공장에서 “살코기”만을 분리하여 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행정처분기준 등에 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행정처분기준 등에 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의 행정처분기준 등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 서울특별시(연도미상) 【질 의】 ◦ 식육판매업소에서 고유 명절기간동안 축산물가공품인 한우갈비세트를 판매함에 있어 진공포장 된 내용물에는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 라벨을 적합하게 표기하여 부착하였으나 겉 박스에 붙인 표시사항 중 유통기한을 별도표기로 표시한 채 유통기한 표시를 안하면 위반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 축산물가공품인 갈비세트 구성품 중 진공포장 된 내용물 중 서로 유통기한이 다를 때 축산물의 표시기준(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4-1호, 2004.1.20) 제7조(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1.축산물의 일반기준 가.축산물가공품(6)(다)에는 유통기한이 서로 다른 여러 제품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운영에 대한 질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운영에 대한 질의 【제 목】 : 축산물가공처리법 운영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 농수산부(1975.11.19) 【질 의】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조속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 가.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3조1항1」의 사유로 인하여 공수의사나 개업 수의사의 입회하에 방혈조치후 작업장에 수송하여 축산물 검사원이 해체검사하여 이상이 없었을시 식용에 공하여도 무방한지 여부(자가 소비도살 지역으로 고시되지 아니한 곳에서 도살하였으나 축산물 가공장에서 검사원이 해체 검사한 경우임) 나. 「축산물 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6의3항」 불합격 유가공품에 대한 조치사항중 유가공품의 성분함량 비율등 축산물 가공처리법상 합격기준 미달제품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검사토록 조치한후 재차 불합격되었을시는 폐기처리코..

개 도살의 도축장허가대상 여부

개 도살의 도축장허가대상 여부 【제 목】 : 개 도살의 도축장허가대상 여부 【사건번호】 : 연도미상 【질 의】 1. 개 도살이 축산물가공처리법상의 도축장 허가 대상인지 여부 2. 견육 판매업이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영업허가 대상인지 여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항」에서 “본법에서 수축이라 함은 우·마·양·돈을 말한다”라고 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명문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수축의 정의를 확대 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개는 수축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개 도살에 있어서는 도축자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함. 따라서, 개 도살은 도축장 허가 대상이 아님. ◦ 「식품위생법 제23조제1항」은 음식점 영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

흑염소의 도축, 가공, 판매시 적용법령과 식육판매업 신고시 확인사항에 관한 질의

흑염소의 도축, 가공, 판매시 적용법령과 식육판매업 신고시 확인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흑염소의 도축, 가공, 판매시 적용법령과 식육판매업 신고시 확인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183(’99. 10. 11) 【질 의】 현재 흑염소 가공업소는 위생법을 적용받고 있는데 흑염소는 사실 도축장에서 도축해야 하는 종이고 축산물인데, 왜 가공업소는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지? 식육의 원산지표시는 일반식육판매업소에서 또는 수입판매점에서 하는지? 식육점 신고시 신고서에 건축물대장공부확인란이 있는데 공무원은 건축물대장과 도시계획확인원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회 신】 ◦ 흑염소(양)의 도축·가공·유통·판매는 식품위생법이 아닌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적용을 받음.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즉석판매..

휘발성 염기질소 기준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휘발성 염기질소 기준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제 목】 : 휘발성 염기질소 기준초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72호(‘99.8.26) 【질 의】 쇠고기 수거검사 결과 휘발성 염기질소 기준초과에 따른 식육점 영업정지와 관련하여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에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 가공 및 보관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하고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제품을 교환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구제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식육점에서 쇠고기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휘발성 염기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하였다고 하는 것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축산물(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

회사의 C.I 및 로고 변경에 따른 기제작된 축산물세트의 포장지변경에 관한 질의

회사의 C.I 및 로고 변경에 따른 기제작된 축산물세트의 포장지변경에 관한 질의 【제 목】 : 회사의 C.I 및 로고 변경에 따른 기제작된 축산물세트의 포장지변경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회사의 C.I 및 로고가 변경되어 이미 제작된 갈비·정육세트를 유통기한은 생산 당시와 동일하게 유지한 채 포장재와 내용물을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변경이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고시)의 규정에 의거 포장축산물은 공중위생상 위해문제 발생우려, 유통질서 혼란야기 가능성 등의 사유로 재분할 판매하지 못하며, 기 가공포장된 축산물은 유통과정중 표시사항의 변동이 없이 포장시점의 표시상태로 유통되어야 하며, 귀사의 새로운 C.I 및 로고는 새롭게 이용되는 ..

행정처분의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행정처분의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행정처분의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식육판매업 신고를 하지않고 유통센타에서 정육부를 운영하다 시에 의하여 적발되어 고발되었을 경우, 벌금 등 사법처리가 완료되지 않아도 식육판매업 신고가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축산물 운반업과 축산물 판매업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함. ◦ 영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동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허가를 받을 수가 없지만, 영업신고와 관련해서는 그러한 제한규정..

항공기를 이용한 축산물 운송시 신고에 관한 질의

항공기를 이용한 축산물 운송시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항공기를 이용한 축산물 운송시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541호(‘99.12.6) 【질 의】 항공기를 이용한 축산물 운송관련 질의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의하여 차량이나 선박으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항공기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 축산물운반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 있는 것은 아님. 추천과 댓글은 글쓴이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한우 자가도살 및 직접 판매, 유통에 관한 질의

한우 자가도살 및 직접 판매, 유통에 관한 질의 【제 목】 : 한우 자가도살 및 직접 판매, 유통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26) 【질 의】 축산농가에서 한우를 직접 자가도살하여 인터넷으로 친목단체,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직접판매가 가능한지? 【회 신】 ◦ 한우를 자가도살하여 직접 판매코자 하는 경우는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허용하고 있지 않음.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가축의 도살 등) 제1항 규정에 의거 가축의 도살·처리는 반드시 허가 받은 작업장에서 이루어져야 함. ◦ 다만,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소비를 위한 도살·처리(소, 말은 제외)와 도서·벽지 등 도축장의 이용이 심히 곤란한 곳으로서, 관할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한하여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

품목제조보고서에 관한 질의

품목제조보고서에 관한 질의 【제 목】 : 품목제조보고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4.12) 【질 의】 1. 축산물을 가공하여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하여 최초 품목제조보고시 성분 및 배합비율(%)란에 원재료명(돈육+부원료)을 모두 표기하여 허가관청에 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축산물 표기사항에서 정한 함량비율이 높은 재료명 5가지 이상만 표기하여 신고하여도 가능한지? 2. 품목제조보고 후 품목제조 변경보고시 주원료의 함럄이 변하지 않는 한 변경보고를 하지 않아도 가능한지? 3. 2번 질의사항에 의하여 변경하지 않아도 될 경우, 제품에 표기사항인 주원료, 부원료에 명칭 및 함량이 다를 경우, 표기사항위반에 저촉되지 않는지? 【회 신】 ◦ 귀하가 질의한 품목제조보고는 축산물가공처리법 ..

품목제조보고 및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품목제조보고 및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품목제조보고 및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1.24) 【질 의】 본인은 유통회사에서 협력에서 오는 제품들에 대한 품질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한 업체에서 한우에 대하여 우정육, 갈비, 뼈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한 상태로 판매하고 있는데, 1. 예를 들어 등심, 안심을 ‘등심ㆍ안심세트’로 판매할 경우, 위의 업체에서 만든 우정육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만으로도 판매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표시사항 중 제품명은 품목제조보고에 있는 그대로 ‘우정육’으로만 해야 되는지? 혹은 ‘등심ㆍ안심세트’로 품목제조보고를 다시 해야 되는지? 2. 위의 업체와 같은 품목제조보고로 판매가 가능하다면 한우에 대해서 크게 우정육, 뼈, 갈비로 품목제조보고를..

품목제조보고 관련 질의

품목제조보고 관련 질의 【제 목】 : 품목제조보고 관련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7.31) 【질 의】 1. 부분육 가공장에서 품목제조보고시 "소고기", "돼지고기"로 보고해야 하는지? 2. 부분육 가공장에서 부위별로 박스(벌크)포장하여 유통업체나 거래처에 공급하는 형태인데 이것도 포장육에 해당되는지 된다면 현 유통방법은 위법인지? 【회 신】 ◦ 첫째 질의에 대하여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육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가공품(부분육)을 가공하는 때에는 시, 도지사에게 품목(제품)제조보고를 하여야 함. 또한 제품이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분류하는 제품유형임. - 따라서, 식육가공업의 영업을 하는 자가 품목제조보고를 하는 경우 소고기, 돼지고기와..

포장지의 제품명과 상품명 표시에 관한 질의

포장지의 제품명과 상품명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포장지의 제품명과 상품명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62(’98.9.29) 【질 의】 축산물표시와 관련하여 만약 동일 포장지내에서 일괄장소에 표기한 제품명과 제품 전면의 상표명이 다를 경우 이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 및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농림부고시) 제4조 및 제5조에 위배되지 않는지? 【회 신】 ◦ 축산물 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농림부고시)의 규정에 의거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제조하는 축산물가공품에는 동 기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표명에 대한 표시의무는 없으며, 제품명은 품목제조시 허가관청에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여야 함. 추천과 댓..

포장지 사용기한에 관한 질의

포장지 사용기한에 관한 질의 【제 목】 : 포장지 사용기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546(’98.11.17) 【질 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축산물 등의 표시기준)와 관련하여 한국유가공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종전 식품위생법령의 표시기준에 의한 포장지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건의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 시행에 따른 이관업무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종전 포장지 병행사용기간을 ’98.12.31까지로 정하였으나, IMF하의 경제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기존 포장지 소모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한 식육가공품과 유가공품의 표시사항 중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표시사항이 표시되어 있는 포장지를 ’99.12.31. 다만, 유가공품중 아이스..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제 목】 : 포장육, 식육가공품에 대한 개체식별번호의 표시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10.1.29) 【질 의】 국내산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를 포장육 뿐만 아니라 식육가공품에 대해서도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기재하여 관련 영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 신】 ◦ 식육가공품의 거래시 발급하는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에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할 필요가 없음.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12. 4호 차목에서는 “식육가공업의 영업자는 식육가공품(양념육류ㆍ분쇄가공육제품ㆍ갈비가공품ㆍ식육추출가공품만 해당한다)을 만드는데 사용한 식육의 종류ㆍ원산지를 적은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폐업 미신고 업소에 대한 행정적 폐업절차에 관한 질의

폐업 미신고 업소에 대한 행정적 폐업절차에 관한 질의 【제 목】 : 폐업 미신고 업소에 대한 행정적 폐업절차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 의】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7조(허가 등의 취소)와 관련하여 허가가 아닌 신고사항(축산물판매업, 운반업 등)의 경우 6월 이상 무단폐업으로 업소가 없을 때 동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7조가 허가사항에만 해당된다면 신고사항의 폐업절차는?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36조(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제3항에 의거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폐업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동법에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신고관청에서의 폐업절차는 축산물판매업 신고자에게 신고기한을 정하여 자진신고토록 조치하고 동 ..

통돼지의 분할안된 삼겹살과 등심에 대한 판매시, 제품명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통돼지의 분할안된 삼겹살과 등심에 대한 판매시, 제품명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제 목】 : 통돼지의 분할안된 삼겹살과 등심에 대한 판매시, 제품명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31) 【질 의】 특정지역 돼지고기의 상품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삼겹과 등심을 분할하지 않고 통돼지로 판매하고자 품명을 등삼겹살 또는 오삼겹살로 표기하여 판매가 가능한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서는 식육판매표시판을 설치하고 식육의 부위명, 등급, 용도, 100g당 가격,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 품명은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를 뜻하며, 부위명은 농림부고시 제1999-66 ('99.9.28)호에 의한 "쇠고기 및 돼지고기의 부위별 분할정형기준"..

통닭집에서 튀김닭이나 생닭을 팔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통닭집에서 튀김닭이나 생닭을 팔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제 목】 : 통닭집에서 튀김닭이나 생닭을 팔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461(’98. 9. 29) 【질 의】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얻어 통닭집을 경영하면서, 닭은 도계장이나, 생닭 전문대리점에서 1일 소요량의 닭을 구입, 냉장고에 보관하고 손님에게 생닭을 튀김하여 팔기도 하고 때로는 생닭을 팔기도 하는데 이 경우 식육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하는지? 【회 신】 ◦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의거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식육판매업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나,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냉동포장육만을 판매하는 소매업의 경우는 영업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타조 육포의 품목제조허가에 관한 질의

타조 육포의 품목제조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타조 육포의 품목제조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0450(‘00.10.11) 【질 의】 타조육을 원료로 육포, 통조림, 햄 등을 제조할수 있는 법적근거는? 【회 신】 ◦ 타조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가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동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타조사육이 늘어남에 따라 타조의 위생적인 도살, 처리를 유도함으로서 타조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조고기에 대한 식용에의 적합성 여부의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필요한 도살, 처리방법 및 검사기준을 정한 “타조 및 타조고기의 위생검사 의뢰규칙(농림부령 제1362호:2000.5.26)”를 제정, 고시한 바 있음. ◦ 따라서 타조의 도축에 대하여는 상기 농림부령의 적용을 받..

타조육 판매에 관한 질의

타조육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타조육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위생51507-10573(‘00.11.7) 【질 의】 타조고기를 위생적으로 용기에 담아 납품, 판매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회 신】 ◦ 타조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른 가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동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최근 타조사육이 늘어남에 따라 타조의 위생적인 도살·처리를 유도함으로서 타조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조고기의 식용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필요한 도살·처리방법 및 검사기준을 정한 “타조 및 타조고기의 위생검사 의뢰규칙(농림부령 제1362호; 2000. 5.26)”을 제정고시한 바 있음. ◦ 따라서 타조의 도축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 위생검사 의뢰규칙의 적용을 받..

타조알 포장판매시 표시방법 등에 관한 질의

타조알 포장판매시 표시방법 등에 관한 질의 【제 목】 : 타조알 포장판매시 표시방법 등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2.3.8) 【질 의】 타조알을 종이박스에 포장하여 할인점 및 백화점과 인터넷 전자상거래 업체 등에 통신판매하는 경우, 1. 타조알 포장판매시 해당 관청에 등록, 인ㆍ허가 등의 신고사항은? 2. 타조알 포장판매시 규정한 표기사항은? (예 :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제조자, 판매자, 성분함량, 용량 기타 등) 【회 신】 ◦ 타조알은 현재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어떠한 통제를 받지 않음. 이는 타조알의 숫자가 많지 않고, 이로 인한 어떠한 공중위생상 문제가 크게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인 위생상 통제를 하고 있지 않는 것임. ◦ 따라서, 타조알의 유통 및 표시와 관련하여..

타조고기 유통허가에 관한 질의

타조고기 유통허가에 관한 질의 【제 목】 : 타조고기 유통허가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질의답변(2000.10.11) 【질 의】 타조육이 식육합법화가 되어 타조육을 유통하려고 하는데 타조고기가 유통되기 위해서는 유통허가가 있어야 하는지? 【회 신】 ◦ 타조고기에 대하여는 법적 규제가 없음. 타조 및 타조고기의 위생검사 의뢰규칙(농림부령 1,362호, 2000. 5. 26.)은 도살·처리되는 타조에 대하여 식용에 적합한지 의뢰하는 경우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동 규정에 의거 합격된 타조고기 뿐만 아니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가도축한 타조고기 역시 판매·유통이 가능(타조고기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유통허가를 득할 사항이 아님) 하며, ◦ 다만, 식품가공용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뢰규칙에 의거 검사에 합격..

축협중앙회의 식육의 차량이동 판매에 관한 질의

축협중앙회의 식육의 차량이동 판매에 관한 질의 【제 목】 : 축협중앙회의 식육의 차량이동 판매에 관한 질의 【사건번호】 : 축통51507-488호(‘99.10.29) 【질 의】 축협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식육의 차량이동판매는 육류 유통질서 문란 등으로 기존 식육 유통업계에도 피해가 되므로 전면중지에 대하여? 【회 신】 ◦식육의 차량판매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10. 제6. 나(1)(마)의 식육판매업 시설기준의 적용특례 규정에 의거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식육판매업의 동업자 조합 또는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여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식육을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축협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식육의 차량판매는 농·수·축협이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