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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목 노린 원산지 둔갑 꼼짝 마!

오늘도힘차게 2026. 9. 7.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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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목 노린 원산지 둔갑 꼼짝 마!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갈비류, 건강식품, 과일, 나물류 등 선물·제수용 농식품의 부정유통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9월 7일부터 9월 23일(17일간)까지 전국적으로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에 소비가 증가하는 선물·제수용 농식품을 중심으로 9월 7일부터 23일까지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1차(9.7.~9.13.)에는 제조·가공 및 통신판매업체를, 2차(9.14.~9.23.)에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취급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특히,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석 성수품과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한 품목을 중점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산림청, 관세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지역 특산품, 임산물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추석 성수품(15품목): 농산물(배추·무·사과·배·단감·애호박·양파·마늘·감자), 축산물(소·돼지·닭고기·계란), 임산물(밤·대추)
** 최근 3년(‘24년~26년 6월) 원산지 위반 주요 품목(상위 5): 배추김치, 돼지고기, 콩, 쇠고기, 닭고기

□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소비자·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 2,500명을 투입하여 ① 외국산 농식품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② 인지도가 낮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국내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③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 원산지 거짓 표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
** 원산지 미표시: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또한, 소비자들의 제수용품 구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 원산지 식별정보*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며,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전통시장 등에서 농산물 명예감시원과 함께 원산지 표시 홍보 캠페인도 추진한다.

* 농관원 누리집(http://www.naqs.go.kr) ⟶ 업무소개 ⟶ 원산지관리 ⟶ 원산지 식별정보

□ 농관원 김철 원장은 “추석 명절은 선물과 제수용 농식품의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선물·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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