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장 방역, 정확한 소독법 준수부터
축산농장 방역, 정확한 소독법 준수부터 |
□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축산농장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소독 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 출입이 잦은 축사, 관리사무실, 사료 창고 등 주요 시설을 방역 구역(Biosecurity zone)으로 명확히 구분해 외부 오염원 유입을 차단한다. 방역 구역은 청색 테이프나 페인트 등으로 경계선을 표시해 한 눈에 구분되도록 한다. 장화 소독조와 전실(前室)을 활용해 외부와 내부 동선을 분리한다.
□ 이때 긴 의자나 넓은 발판을 함께 설치하면 출입인이 경계선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소독과 환복을 쉽게 할 수 있어 방역 행동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신발은 내외부용으로 구분해 보관·사용해 오염 경로를 차단한다.
□ 현재 농가에서는 주로 소독약 분무, 소독조 담그기(침지), 자외선 조사 방식을 활용해 소독한다. 이 방법은 병원체 사멸 효과가 검증돼 있으나, 소독약 및 자외선 등(램프) 교체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소독 장비 오염 상태를 자주 확인해 교체하고, 소독약은 권장 희석 비율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 기존 약제 소독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고온건조방식’은 약 75도의 고온에서 사람 또는 장비를 5분간 노출해 주요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사멸케 한다. 이 방법은 비노출 부위까지도 소독할 수 있고, 소독약을 사용하지 않아 자극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약제 소독 방식과 병행할 경우,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다.
□ 한편, 여름철 축사 내부 온습도를 조절하는 안개분무장치를 소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전성과 소독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므로 권장하지 않는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질병방역과 강석진 과장은“소독약은 권장 농도와 방법, 유효기간을 반드시 지켜 사용하고, 사람이나 가축에 직접 분사하지 않도록 주의한다.”라며“가축 건강과 농장 생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핵심은 정확한 소독법을 준수하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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