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간 식육 및 식육가공품(자신이 생산한 것)을 판매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5. 2. 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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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간 식육 및 식육가공품(자신이 생산한 것)을 판매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간 식육 및 식육가공품(자신이 생산한 것)을 판매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다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에게 ‘식육’이나 ‘자신이 생산한 식육가공품’을 판매할 수 없음. 
다만, ‘포장육’이나 ‘수입한 상태 그대로의 수입 식육’, ‘개체별로 포장한 닭·오리의 식육’은 포장된 상태 그대로 다른 영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음. 

※ 관련 규정: 「축산물위생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3] 제4호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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