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두 개소 이상의 식육판매업소에서 하나의 냉장고 및 작업대를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5. 2. 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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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소 이상의 식육판매업소에서 하나의 냉장고 및 작업대를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 두 개소 이상의 식육판매업소에서 하나의 냉장고 및 작업대를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회 신】 각각 다른 둘 이상의 식육판매업소에서 하나의 냉장고를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공간이 별도로 구획되어야 하며, 영업신고 시 해당면적을 보관시설 면적으로 각각 신고하여야 함. 

이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영업장을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하여야 하기 때문임. 

또한, 보관하는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교차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봉포장 하는 등 위생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관하여야 할 것임. 

※ 관련 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4.보존 및 유통기준

두 명 이상의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하나의 작업대를 공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아니함. 

참고로,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하나의 설비, 작업장, 도구(도마 등)를 이용하여 돼지고기 및 쇠고기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간 단계에 청소과정을 두어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분·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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