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토종닭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 강화
전북 군산 토종닭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방역 강화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2월 8일(토) 전북 군산시 소재 토종닭 농장(17천여 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34번째)되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24.10.29.~) : 34건(인천 1, 세종 1, 경기 4, 강원 1, 충북 6, 충남 3, 전북 10, 전남 4, 경북 2, 경남 2)
□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토종닭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2월 7일(금) 23시부터 2월 9일(일) 11시까지 36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 아울러, 고병원성 AI 감염 개체 조기 검출 및 확산 차단을 위해 2월 8일(토)부터 2월 18일(화)까지 전국 전통시장 가금판매소(216개소) 및 가금계류장(86개소), 관련 차량(125대)에 대하여 일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2월 8일(토)부터 2월 10일(월)까지 발생농장과 역학 관련 지역*에 소재한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의 유통을 금지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 대상지역(5개 시‧도) :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광주
□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에서는 사람 및 차량의 이동을 중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농장, 시설, 차량 등의 내외부를 꼼꼼히 세척‧소독할 것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녹색 설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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