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식육판매업의 자체위생점검표 작성 주기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5. 2. 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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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육판매업의 자체위생점검표 작성 주기에 대한 질의 |
【질 의】 | 식육판매업의 자체위생점검표 작성 주기에 대한 질의 |
【회 신】 |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준수여부를 매일 점검하고, 이에 따른 점검일지를 매일 기록하여야 함.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함. 또한,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매일 점검하여 이를 점검일지에 기록하여야 하고 해당 점검일지는 최종 기재일 부터 3개월간 보관하여야 함. ※ 관련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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