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알가공업소의 포장실 면적이 부족하여 기존 작업장에서 생산된 반제품을 타 지역 포장실로 보낸 후 추가 포장하여 출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4. 7. 1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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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가공업소의 포장실 면적이 부족하여 기존 작업장에서 생산된 반제품을 타 지역 포장실로 보낸 후 추가 포장하여 출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알가공업소의 포장실 면적이 부족하여 기존 작업장에서 생산된 반제품을 타 지역 포장실로 보낸 후 추가 포장하여 출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 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알가공업 영업자는 허가받은 영업장에서 생산한 알가공품을 다른 장소로 이동 하여 추가적으로 포장하고자 하는 것은 위의 규정에 따라 영업장 이외의 곳에서 포장공정이 이루어져서는 아니됨. 다만, 포장공정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허가받은 알가공업 영업장의 관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관할 관청(시도)에 문의하여 해당 면적에 대하여 면적변경 신고하고 포장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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