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일반음식점에서 샌드위치를 구매하는 고객 대상으로 매입한 햄(축산물가공품)을 슬라이스 절단하여 포장 판매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4. 7. 11.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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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음식점에서 샌드위치를 구매하는 고객 대상으로 매입한 햄(축산물가공품)을 슬라이스 절단하여 포장 판매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질 의】 | 일반음식점에서 샌드위치를 구매하는 고객 대상으로 매입한 햄(축산물가공품)을 슬라이스 절단하여 포장 판매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
【회 신】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서는 '식육가공업'을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축산물가공품인 햄을 매입하여 절단 후 판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식육가공업 영업행위에 해당하므로 식육가공업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품목제조보고후 판매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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