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일반음식점에서 샌드위치를 구매하는 고객 대상으로 매입한 햄(축산물가공품)을 슬라이스 절단하여 포장 판매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4. 7. 11.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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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음식점에서 샌드위치를 구매하는 고객 대상으로 매입한 햄(축산물가공품)을 슬라이스 절단하여 포장 판매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질 의】 일반음식점에서 샌드위치를 구매하는 고객 대상으로 매입한 햄(축산물가공품)을 슬라이스 절단하여 포장 판매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서는 '식육가공업'을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축산물가공품인 햄을 매입하여 절단 후 판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식육가공업 영업행위에 해당하므로 식육가공업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품목제조보고후 판매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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