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해석/축산관련 질의회신

다른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생산한 분쇄 포장육을 원료로 사용하여 단순 소분, 포장 판매 가능한지와 해당 소분제품의 경우 자가품질검사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오늘도힘차게 2024. 7. 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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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생산한 분쇄 포장육을 원료로 사용하여 단순 소분, 포장 판매 가능한지와 해당 소분제품의 경우 자가품질검사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질 의】 다른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생산한 분쇄 포장육을 원료로 사용하여 단순 소분, 포장 판매 가능한지와 해당 소분제품의 경우 자가품질검사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회 신】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식육포장처리업'이란 '포장육 또는 식육간편조리세트 (자신이 절단한 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만드는 영업이며,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포장육'을 만드는 경우에는, 제품명, 원재료 또는 성분명, 배합비율, 포장단위 등을 기재한 품목제조보고서에 그 품목의 제조 방법설명서, 유통기간 및 유통기간의 설정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 전이나 제품생산 개시 후 7일 이내에 해당 영업허가관청(시·군·구)에 '품목제조 보고'를 하여야 함. 

※ 관련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호

따라서,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로서 다른 영업자가 만든 포장육을 소분 하여 새로운 '포장육'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영업허가 관청(시·군·구)에 해당 포장육 제품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해야 함. 
또한,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로서 품목제조보고를 하고 생산하는 제품 중 모든 '분쇄 포장육'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검사항목: 장출혈성 대장균)를 '품목제조보고한 품목별로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관련규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3조. 제7조 및 [별표 1]

따라서, 분쇄 포장육 제품을 소분하여 포장처리한 포장육 제품은 '분쇄 포장육' 형태일 것이므로,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자가품질검사(검사항목: 장출혈성대장균)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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