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축산직불금, 이제 평생 받으세요
친환경축산직불금, 이제 평생 받으세요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3월 4일(화)부터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2025년도 친환경축산직불금사업 신청을 받는다.
< 친환경축산직불금 신청 개요 > □ (사업신청) 2025. 3. 4. ~ 3. 28. □ (신청장소) 농장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 (지원자격 및 요건)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물) 인증과 HACCP 농장인증을 받은 자 □ (지원기준) 유기직불금: 연간 5,000만원 한도로 5년(5회)간 지급 유기지속직불금: 6회차부터 기한 없이 50% 지급 □ (추진일정) 사업 신청(3월) → 대상자 선정(4월) → 이행점검(연중) → 직불금 신청(11월) → 직불금 지급(12월) |
□ 친환경축산직불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①유기축산물 인증, ②농업경영체 등록, ③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의 3가지 조건을 갖추어 3월 4일부터 28일까지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 농관원은 4월 중에 신청 농가 중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민간인증기관과 함께 유기축산물 인증정보 유효성과 유기축산물 인증기준 준수사항 등의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 농가는 직불금 지급대상기간(2024.11.1.~2025.10.31.) 내 유기축산물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판매한 물량을 기준으로 12월에 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 2025년도부터는 축종별 지급단가를 평균 3배로 인상*하고, 농가당 지원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유기지속직불을 신규로 도입하여 최대 5년(5회)까지만 지급하던 직불금을 지급 횟수에 상관없이 50%를 지속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유기축산농가의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우) 17만원/마리 → 37, (돼지) 16천원/마리 → 27.5천원, (우유) 50원/ℓ → 122, (계란) 10원/개 → 20, (육계) 200원/마리 → 490 등
□ 친환경축산직불제의 상세한 내용은 농관원 누리집(http://www.naqs.go.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친환경축산직불 확대·개편으로 신규 유기축산농가가 늘어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의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신규로 유기축산인증을 받으려는 축산 농가는 친환경축산협회의 유기축산물 인증전환 컨설팅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에 대해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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