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은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을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축산물등급판정업무와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全)단계를 관리하는 축산물이력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미래를 함께 열어 갈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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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 분야 ․ 직급 및 인원
직군 | 근무형태 | 직무 | 채용인원 | 근무지 |
행정직 (6급) | 정규직 (8h/日) | 경영, 회계, 행정 | 1명 | 세종시 본원(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아름동) |
※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임용되며, 수습기간중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자는 면직가능
2. 응시자격
구 분 | 내 용 |
응시자격 | 학력, 전공제한 없음 |
결격사유 | ◦ 우리원 인사규정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15조*에 해당하는 자 |
* 우리원 규정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병역의무불이행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받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채용 전 파렴치 범죄, 폭력 및 경제관련 범죄, 그 밖에 불량한 범죄를 범하여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임용하지 아니한다.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15조(신체검사) ② 원장은 신체검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 1. 활동성 폐결핵 2. 매독, 3. 중증고혈압(수축기 혈압 180mm/Hg이상, 확장기혈압 110mm/Hg이상인 자) 4. 삼출성 및 만성 유착성 늑막염 5. 심장판막증 6. 만성신장염 7. 중증당뇨병, 8. 악성빈혈 9. 양안 교정시력 각각 0.3이하인 자 10. 양쪽 귀가 심한 청력장애 또는 난청인 자 11. 정신이상 및 박약자 12. 각종 만성 전염병자 13. 색각이상자(축산물품질평가직 지원자에 한한다), 14. 그 밖에 건강장애 및 신체성 불구로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된 자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
3. 근무조건 및 주요업무
구 분 | 주 요 내 용 |
◦ 근무시간 | - 주 40시간(1일 8시간 근무) |
◦ 급여 및 복리후생 | - 기본연봉 및 기타수당: 3,000만원 내외 |
◦ 주요업무 | - 경영, 회계, 행정 등 사무업무 ※ 첨부된 채용직무설명자료 참고 |
4. 채용일정
구분 | 일정 |
채용공고 | 2018.7.5.(목) ~ 7.19(목), 15일간 |
서류접수 | ’18.7.10.(화) ~ 7.19(목), 10일간 |
서류 합격자 발표 | ’18.7.27.(금) |
필기전형 | ’18.8.4.(토) |
필기 합격자 발표 | ’18.8.8.(수) |
면접전형 | ’18.8.16.(목) |
최종 합격자 발표 | ’18.8.24.(금) |
임용일(예정) | ’18.9.3.(월) |
5. 채용방법 및 심사항목
가. NCS 기반 서류, 필기(직업기초능력평가) 및 면접
나. 전형별 심사항목
전형단계 | 심사항목(배점) | 선발인원 |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30점) 및 자기소개서(70점) | 고득점자순(7배수) |
필기전형 | ·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 | 총점 40% 이상 득점자 |
면접전형 | ·대면면접(100점) | 고득점자순 |
주) 우대 자격증 가산점 적용 비율
자격증 및 검정시험 명 |
비율 |
공인노무사, 회계사 |
4% |
경영지도사, 정보처리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
2% |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
1% |
※ 우대 자격증 및 검정시험 가점은 중복적용 없이 유리한 1개만 적용
다. 우대사항(서류 및 면접)
ㅇ「국가유공자 등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이내
ㅇ「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 전형별 만점의 5%
ㅇ「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9조의2에 따른 지역인재*- 전형별 만점의 3%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대학 졸업자
6.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비 고 |
접수기간 |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부 | 우리원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www.ekape.or.kr) |
면접시험 | ◦ 주민등록 초본(병적사항포함) 및 등본(여성은 등본만) 각 1부 ◦ 자격증명서, 졸업증명서 각 1부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 본인 및 응시자격 확인용 |
※ 제출서류는 본인확인, 응시자격 확인 및 신원조회에 사용되며,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음.
7. 합격자 결정
ㅇ (서류전형)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평가결과에 따라 고득점자순 7배수 선발
※ 동점자는 전원합격
ㅇ (필기전형) 직업기초능력평가 총점 40% 이상 득점자
ㅇ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성적 고득점자순
- 면접 점수 동점자는 ①비수도권 지역인재*, 면접심사 항목 중 ②인성 및 적성, ③전문지식 및 일반교양 순으로 우선 선발
*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ㅇ (예비합격자 인원) 차순위 2명
※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임용일로부터 3개월
8. 임용 예정일 : ’18.9.3.(월)
* 임용일은 행정절차 소요기간에 따라 변동가능
9. 채용서류의 반환
ㅇ 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4일까지 채용서류(전자서류 제외)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청구할 수 있음.
10. 기타
ㅇ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와 최종합격자 결정 후 신원조사 결과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합격이 취소됨.
ㅇ 서류 및 면접에서 고득점을 취득하여도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일 경우 합격이 취소 됨.
ㅇ 채용공고는 우리 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고함.
ㅇ 서류 접수 시 기재 오류 및 연락불통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ㅇ 전형단계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기타 사항은 채용부서(인재개발처 044-410-703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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