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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오늘도힘차게 2018. 4. 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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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에서 근무할 단기간 기간제근로자(사육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4월 6일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장

 

 

1. 채용 분야 ․ 직급 및 인원


구분

직종

선발인원

담당업무

단기간 기간제

사육사

1

말 사양관리 및 마사 현장관리


2. 근무조건


가. 급여내용


- 사 육 사 : 1년 미만 일급 60,600원


- 휴일근로 및 시간외근무수당


- 급식비(월간 출근 20일 이상 시), 명절휴가비 별도지급


- 사회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개인부담금 월 급여에서 공제


나.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 40시간


다. 근무기간 : 2018. 5월 ~ 2018. 10월


라. 후생복지 :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마. 근무장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방1길 114 축산자원개발부


바. 기타


- 「농촌진흥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제8조제5항에 따른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가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 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기타 근무조건은「농촌진흥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및 농촌진흥청 취업규칙에 따름.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공고일 기준)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농촌진흥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재11조(정년)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정년에 도달한 날에 당연히 퇴직된다.



※ 응시결격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농촌진흥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제11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일).

나. 우대조건

- 채용분야 자격 및 경험을 갖춘 자
(농촌진흥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 제9조 의거)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에서 보장하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부여


4. 시험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심사방법: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정요소: 5개 항목


  ① 계약 근로자로써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 등 업무수행 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5개 평정요소를 평가하여 평정결과 점수 합계가 최고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5. 원서접수 및 시험일


가. 채용공고 : 2018. 4. 6.(금)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홈페이지 


나. 접수기간 : 2018. 4. 6.(금) ~ 2018. 4. 15.(일) 18:00


다. 서류전형 : 2018. 4. 16.(월)  


라.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4. 16.(월) 


※ 합격자에 한하여 진흥청 홈페이 등재 및 개별통보


마. 2차 면접시험 : 2018. 4. 18.(수) 14:00


바.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4. 19.(목) 


※ 진흥청 홈페이지 등재 및 개별통보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개인별 제출 및 이메일


○ 개인별 제출

- 방문접수 장소 :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량평가과

- 우편접수 : 31000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신방1길 114


○ 이메일 제출

- 업무담당자 : lsp700@korea.kr


2) 접수시간 


○ 방문접수 : 접수기간 중 09:00 ~ 18:00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4. 15.(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도착여부 확인은 본인에게 있음)


나.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응시원서는 수정 및 등록 취소가 불가하므로 응시자는 반드시 희망채용분야, 자격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최근 6개월 내의 응시자의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야 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음.

가. 지원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최종 합격자로서 신원조사 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불가

마.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후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사항은 가축개량평가과 ☎041)580-3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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